•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철도종사자에 대한 음주제한 기준과 처벌을 강화하고 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에 술이나 약물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를 추가로 신설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철도안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7. 18.)하여, 8월 9일 공포(시행: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시행한다고 밝혔다.

「철도안전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운전업무종사자 등에 대한 음주제한 기준 및 처벌 강화

열차 안전운행의 주요임무를 수행하는 운전업무·관제업무·여객승무 종사자에 대하여 음주제한 기준을 현재 혈중 알코올농도 0.03% 이상에서 0.02% 이상으로 강화하고, 철도종사자*가 음주제한 기준 초과 시 처벌수준을 현행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 운전업무·관제업무·여객승무·작업현장 감독업무·철도신호, 선로전환기 등 조작판 취급 및 열차조성업무·철도차량, 철도시설 점검 정비업무 종사자

2) 음주·약물 복용 후 위해행위 신설 및 처벌

여객열차에서 술에 취하거나 약물을 복용한 상태로 여객의 안전에 위해를 주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신설하고 위반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로 벌금형의 처벌기준을 마련하였다.

* 현행: 경범죄처벌법(통고처분 5만 원) 또는 즉결심판(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국토교통부는 이번 철도안전법 개정은 항공과 함께 여객을 운송하는 주요한 교통수단인 철도에서 운전업무 및 관제업무 등에 종사하는 철도종사자에 대해서 음주위반 기준을 강화하여 철도안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열차 내 무차별 폭행 등을 계기로 열차 내 불법 행위자에 대한 벌칙수준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상향하여 열차 내 안전 확보를 위한 국민들의 높은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열차 내 불법행위에 대해 처벌이 크게 강화되고, 그간, 열차 내 치안강화 등 무관용 원칙 적용과 함께 엄격한 법적용으로 불법행위가 대폭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2017-08-09]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904 관할 시·군·구 모든 읍·면·동에서 주민등록증 신규로 발급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21 67
4903 식품용 유리제 기구.용기 올바른 사용법 !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21 67
4902 저울 불신 이제 그만, 소비자가 직접 나선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28 67
4901 2월 주택 인·허가 5.0만호, 분양승인은 1.4만호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30 67
4900 벤츠, 마세라티, 시트로엥, 야마하, 인디언 리콜 실시(총 15개 차종 2,998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03 67
4899 레지오넬라 폐렴 예방을 위한 다중이용 목욕장 환경관리 강화 당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03 67
4898 비알코올성 지방간질환 환자에서 당뇨병 조기예측 및 중재 가능성 열린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07 67
4897 식약처, 유사 식품원료 22종 유전자 분석법 개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07 67
4896 모바일게임, 소비자에게 불리한 거래조건 개선 필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10 67
4895 병원 옮길 때 진료기록(CT,MRI) 복사 불필요해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11 67
4894 3월 주택 인·허가 5.2만호, 분양승인은 3.5만호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27 67
4893 국표원, 유아동복·LED 등기구 등 83개 제품 리콜조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27 67
4892 농관원, 학교급식 농산물 산지에서부터 안전관리!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08 67
4891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28 67
4890 유통구조 및 마진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 결과 보도자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28 67
Board Pagination Prev 1 ... 613 614 615 616 617 618 619 620 621 622 ... 944 Next
/ 94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