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개방 휴식공간’ 내 무단영업 등에 벌금 부과 추진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Aug 08,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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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개방 휴식공간’ 내 무단영업 등에 벌금 부과 추진

국민권익위, 공개 공지 사후관리 조례 반영 등 제도개선 권고

□ 도심 속 개방 휴식공간인 ‘공개 공지(空地)’를 상습적으로 불법이용하는 자에게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개 공지 관리 내실화를 통한 활용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공동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 ‘공개 공지(空地)’란 대형건축물의 건축주가 건축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조성하는 개방된 소규모 휴식공간을 뜻한다. 공개 공지를 조성하는 건축주는 용적률이나 높이제한 완화 등의 혜택을 받는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금년 3월 기준 전국에 4,528개의 공개 공지가 조성되어 있다. 총 면적은 여의도공원의 15배가 넘는 약 358만㎡이며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있다.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전체 대비 비중은 개소 기준 66.2%, 면적 기준 55.5%
□ 국민권익위가 2014년부터 3년간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제기된 총 230건의 공개 공지 관련 민원의 추세를 분석한 결과 민원 건수가 ’14년 46건에서 ’15년 66건, ’16년 118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민원은 주로 건물 입점상가의 무단영업(77건), 관리소홀(42건), 불법노점과 광고‧적치물(40건), 불법주차(37건), 출입 폐쇄(13건)와 흡연(13건) 등 공개 공지가 당초 목적대로 이용되지 않거나 관리 부실을 신고하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지난 3년간 공개 공지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한 자치단체는 68개에 불과해 공개 공지가 설치된 153개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개 공지의 사후관리를 조례에 반영해 관리‧점검하는 자치단체는 서울과 광주 두 곳밖에 없는 것으로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드러났다.
□ 이에 국민권익위는 공개 공지의 사후관리를 조례에 반영해 자치단체가 보다 체계적으로 공개 공지를 관리할 수 있도록 건축법 개정을 국토부와 함께 추진키로 했다.
또한, 공개 공지를 불법이용 하더라도 마땅한 제재 수단이 없었던 상습 위반자에게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건축법을 개정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아울러 국민권익위와 국토부는 공개 공지 시스템 ‘모두의 공간’을 보완해 시민들에게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등 공개 공지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계기로 공개 공지가 진정한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며 “잘 관리된 공개 공지는 건축물의 이미지 제고에도 기여하는 만큼 건축주의 인식개선을 통해 제도 개선에 시너지가 발휘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붙임] 공개 공지 관련 민원 사례와 위반 사례
< 공개 공지 관련 민원사례 >
‣ 공개 공지 내 무단영업, 불법노점 등 사적 사용 관련
• 공개 공지에서 ○○아울렛 매장이 상품을 진열하고 계속 불법영업을 하고 있는데, 수차례 민원을 제기해도 개선되지 않고 있음 (’15.10.)
• 공개 공지에 시민들이 쉴 수 있는 의자가 놓여 있었는데 임의로 모두 철거하고 주차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으니 원상복구하여 휴식공간으로 활용하도록 해주기 바람 (’16.8.)
• 공개 공지에서 단속을 피해 토요일만 되면 노점상들이 자리를 잡고 영업행위를 하고 있으며, 차들이 인도까지 점거하여 통행에 방해가 되고 아이들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으니 대책을 강구해 주기 바람 (’16.12.)
‣ 공개 공지의 관리 소홀 관련
• 공개 공지 보도가 침하되어 유모차 등을 이용할 때 사고 위험이 높고, 걸려 넘어진 적도 있으므로 공개 공지 관리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여 보수공사를 해주기 바람(’16.4.)
‣ 공개 공지 폐쇄 등 출입 제한 관련
• 버젓이 공개 공지라고 안내되어 있는데 표시된 지역은 철문으로 잠겨있고, 입주민만이 번호키를 입력해 출입할 수 있음 (’15.5.)
< 공개 공지 위반 사례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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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공지에 매대를 설치하고 무단영업
 
 
 
[국민권익위원회 2017-08-07]
공개 공지에 외부인 출입금지 푯말을 설치하고 사적으로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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