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통신판매중개사이트에 입점한 업체가 판매하는 브랜드 운동화를 주문하고 받았으나, 운동화가 가품인 것으로 의심되어 본사에 정품 여부 확인을 했습니다. 제조업체측 본사에서는 가품이라고 답변했으며, 이에 환급을 받고자 했으나 업체가 사이트에서 영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통신판매중개업체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 |||
답변 상품의 하자로 인한 환급 등과 관련한 책임은 실제 통신판매업자에게 있으며 통신판매중개업체에 환급 책임을 인정할 만한 법적?계약상 근거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운동화 구입대금을 환급해 줄 것을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