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2017.3.17. 전자상거래사이트에서 랜덤박스(화장품, 향수 등)를 주문하고 37,000원을 지급했습니다. 동년 3.20. 상품 수령 후 개인변심으로 업체에 연락하여 청약철회를 요구하니 랜덤박스 상품(확률형 상품)이므로 환급이 불가하다고 답변합니다. 상품 택배 박스만 뜯었고 상품은 미개봉 상태인데, 환급 가능한가요? | |||
[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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