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동안 금융감독원은 보도자료 배포 등을 통해 꾸준히 불법금융 피해예방활동을 전개해왔으나,
- 급전이 필요한 금융취약계층이나 단기,고수익 추구성향의 투자자를 유혹하는 불법업체에 의한 피해*우려가 지속
* ‘16년 기준, 통장매매 불법광고는 566건(전체의 35%),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를 유혹하는 불법금융투자업체는 189건(전체의 90.4%)
□ 이에, 홍보방식의 외연확대를 통한 보다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
- 일방적인 설명방식에서 탈피하여, 내용을 보다 쉽게 전달할 수 있도록 스토리텔링 방식을 적용한 홍보영상 제작
- 노인 및 농아인 등 금융취약계층과 유동인구가 많은 곳 등에 집중하여 전파력의 극대화 도모
가. 홍보 동영상 주요내용
□ (통장매매) 재연배우를 통해 재구성한 통장매매 사례를 토대로 대표적인 사기수법 및 피해예방법 등에 대해 안내
- 통장매매는 보이스피싱, 불법도박 등 다른 범죄에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어, 이에 관여한 자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다양한 범죄행위에 연루될 가능성 상존
- 위법성에 대한 심각한 고민없이, 무심코 통장을 대여하는 경우 범죄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환기
□ (보이스피싱) 교묘한 방식으로 변해가는 보이스피싱 최신수법 및 대응요령에 대해 안내
- 최근, 금감원 및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여 현금보관이나 자금이체를 요구하는 방식이 유행
- 특히, 20-30대를 범행대상*으로 한 보이스피싱이 급증하고 있음을 강조
* ‘16년 정부기관 사칭형 보이스피싱건수(8,439건)중 50.7%(4,275건) 차지
□ (미신고 유사투자자문)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를 유혹하는 유사투자자문 사기수법 및 피해예방요령에 대해 안내
- 인터넷사이트에서 무료로 주식정보를 알려준다고 하면서 회원을 모집한 후, 고급정보를 미끼로 비공개 카페나 밴드 등으로 초대해 고액의 유료회원으로 가입할 것을 유도하는 방식이 대표적
- 투자전문가임을 사칭해 검증되지 않은 투자정보를 제공하고, 특정주식 매수를 권유하면서 자금을 대출,알선하는 경우의 위험성 설명
나. 활용 계획
?? (지하철 송출) ’17.8.1.(화)부터 2개월간 지하철 2호선내 모니터를 통해 출,퇴근시간을 포함한 1일 3회 송출예정
- 통장매매, 보이스피싱 및 미신고 유사투자자문 관련 피해예방 홍보동영상을 순차적으로 송출
?? (지역사회 전파) 지자체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사이트 방문자들이 상시 시청가능하도록 제공하고,
- 지역주민센터 등에 전파하여 반상회,경로당 등 정보취약계층 대상 교육자료로 활용토록 요청
?? (금융기관 전달) 각 금융회사 영업장 상영 등을 통해 금융이용자에 대한 파급효과 제고
[ 금융감독원 017-07-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