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계약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케이씨모터스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1,600만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2017년 7월 14일).
㈜케이씨모터스는 2014년 9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수급사업자에게 카니발 하이리무진 하이루프 등 자동자 부품을 도장하는 임가공 작업을 위탁하면서, 하도금대금과 그 지급 방법 등 하도급계약 내용을 담은 계약서 내지 발주서 등의 서면을 일체 발급하지 않았다.
해당 사건은 원사업자가 법정 기재사항이 담긴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업무에 착수하기 전까지 발급하도록 한 하도급법 제3조 제1항 위반에 해당된다.
공정위는 ㈜케이씨모터스의 법 위반행위가 계약서면을 전혀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는 점, 거래상대방이 피조사인보다 더 영세한 소규모 사업자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1,6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중소 사업자가 더 작은 영세 사업자와 거래하면서 발생한 법 위반행위를 엄중 제재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번 조치를 통해 중소사업자간 거래에서 계약서면을 발급하지 않아 영세 사업자들이 계약조건의 내용 및 유지 여부를 예측할 수 없는 상태에서 거래하게 되는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 공정거래위원회 20170-7-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