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증축하려는 경우 건축물대장 표시변경 신청만으로 건물 표시변경등기까지 일괄 처리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8일(화)부터 건축물의 용도변경, 증축 등으로 건축물대장의 표시를 변경 신청하는 경우 ‘허가권자(시장·군수·구청장)가 직권으로 등기소에 건물표시변경 등기를 신청하도록 건축법령을 개정하여 민원인은 등기수수료도 면제받고 등기소를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처리되는 건물표시변경 등기는 허가권자가 관할 등기관서와 전자적으로 처리함으로써 국민과 지자체 공무원의 업무를 획기적으로 줄였다.

    특히, 대법원은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을 개정하여 건물표시변경 등기수수료(3천원)를 삭제하는 등 민원인이 등기 수수료를 전자적으로 납부하는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지금까지 민원인은 건축물의 표시변경 발생 시 허가권자에게 신청하고 다시 건물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또한, 민원인이 건물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하지 않아 같은 건축물임에도 건축물대장과 건물등기부가 서로 다르게 관리되기도 하고 제때에 건물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하지 않아 최대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는 경우도 상당수(2015년 약 17천여 건)가 있었다.

    앞으로는 민원인이 세움터 홈페이지(http://www.eais.go.kr)에 건축물의 용도변경 또는 증축 등을 신청하고 그 신청의 인허가가 완료되었다는 문자메세지(SMS)를 받은 후 등록면허세(7,200원) 영수필 확인서를 등록하는 것만으로 건물 표시변경등기 업무가 완료된다.

    또한 지자체 공무원은 민원인이 제출한 등록세 영수필 확인서의 등록세 납부번호를 입력함으로써 관련 업무가 완료되어 건물표시변경등기를 위한 업무처리도 훨씬 쉬워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 실시하는 건물 표시변경등기 의무화 및 전자적 처리로 민원인의 관공서 방문에 따른 불편과 공적장부의 정보 불일치가 해소될 뿐만 아니라 민원인이 건물표시변경등기를 늦게 신청하여 발생하던 과태료가 2017.7.18. 이후 발생하는 건축물표시변경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가 사라지게 되고 등기신청 수수료를 면제하는 등 연간 93억원(’15년 기준)*의 비용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다만, 2017.7.18. 이전에 발생한 건축물표시변경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음).

    * 등기신청 수수료(529백만원) = 수수료 3,000원 × 건물촉탁건수(‘15년 176,437건)
      등기신청 지연 과태료(8,742백만원) = 50만원 × 과태료 부과건(‘15년 17,485건)


[ 국토교통부 2017-07-17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679 소비자를 위한 추석 명절 대비 유용한 금융정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25 40
4678 소비자 중심 금융개혁 우선 추진 과제 및 추진체계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25 51
4677 속칭 ‘대포차’ 내달 10일부터 한 달간 집중단속 실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25 50
4676 (주)푸드머스와 10개 가맹사업자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대한 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25 79
4675 농촌융복합산업 추진 시 생산관리지역에 음식점 설치가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22 72
4674 젊은 층 눈높이에 맞춘 다채로운 금연캠페인 펼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22 51
4673 추석 명절 성수식품 전국 일제 합동점검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22 40
4672 국가전문자격『도시농업관리사』도입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22 70
4671 간편결제 만족도,‘결제시스템’은 높은 반면 ‘할인혜택’은 낮아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22 43
4670 근로․자녀장려금 260만가구에 1조 7천억 원 지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22 83
4669 「P2P대출을 통해 부동산PF 상품에 투자시, 리스크 요인을 반드시 점검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21 64
4668 월 소득 217만원 이하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도 연금액 올릴 길 생긴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21 75
4667 폴리오(소아마비) 백신 부족 지속, 4~6세 추가접종 내년 2월 이후로 연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21 52
4666 금융꿀팁 200선 - (67) 알아두면 유익한 보험료 할인특약(2)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21 44
4665 공정거래법 과징금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21 55
Board Pagination Prev 1 ... 628 629 630 631 632 633 634 635 636 637 ... 944 Next
/ 94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