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2016. 9. 길거리에서 설문 조사에 응하다 화장품을 구입하고 50,000원을 지불했습니다. 구입한 제품을 사용하고자 하였으나 테스트한 피부부위에 발진현상이 발생하여 환불을 요구하니, 행사상품이라는 이유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 |||
답변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방문판매는 사업자가 영업소, 대리점 등 사업장외의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권유하여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동법 제8조제1항에서는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소비자는 청약철회를 행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수용해야합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