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는 직원이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에 표시해 준 곳에 그냥 서명만 해요.”
# 김 씨는 최근 ○○회사 대리점에서 △△서비스 이용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이름, 주소, 연락처, 통장 계좌번호 등 여러 가지 개인정보를 수집한다는 내용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작성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많고 글씨도 작아 어떤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지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워 직원이 형광펜으로 표시해 준 곳에 서명만 했다. 동의서 내용에 대해 직원에게 물어보고 싶었지만 번거로워 그만두었다. 앞으로 동의서의 중요한 내용은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다.
◈ “시도 때도 없이 걸려오는 광고전화 그만하라고 요구하니, 요구서를 쓰라네요. 기회를 봐서 하려다 바빠서 잊어버렸어요.”
# 한창 회의 중이거나 바쁠 때 걸려오는 광고 전화를 받으면 짜증이 난다. 내 전화번호를 어디에서 수집했는지 물어보거나 광고전화를 그만 하라고 요구하면 관련부서에 연결해 준다며 돌리거나 인터넷 상 요구서를 쓰라는 경우도 많다. 내가 듣기로는 법에 본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거나 삭제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데, 이렇게 절차를 복잡하게 만들어 놓은 것은 하지 말라는 뜻인지 의문이다.
앞으로는 위 사례와 같이 개인정보 동의서의 중요한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거나 개인정보 삭제 요청 절차가 복잡해 포기하는 사례가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행정자치부(장관 김부겸)는 위와 같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동의서의 중요한 내용을 큰 글자, 붉은 색 등으로 강조하여 알아보기 쉽게 표시하고, 본인이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및 삭제 요청이 간편해지도록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행정자치부가 이번에 법령을 개정하는 이유는 글자 크기가 1mm 정도 밖에 안 되는 동의서가 법적으로 유효한 것인지에 대한 최근 논란을 입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무차별적으로 걸려오는 광고성 전화나 홍보 메일 등으로 인한 국민 불편이 크다고 판단하여, 본인이 원하지 않는 광고업체가 보유한 연락처를 쉽게 삭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자 한 것이다.
이번 개인정보 보호법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받을 때 홍보나 마케팅 목적으로 정보주체에게 연락하려고 하거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려고 하는 경우 등 동의서의 중요한 내용*은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쉬운 표시방법을 쓰도록 의무화된다.
* 홍보나 마케팅 목적으로 연락하려는 사실,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 처리 사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시 제공받는 자,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앞으로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의 중요한 내용은 최소한 9포인트 이상의 글씨 크기로 하되 동의서 다른 내용보다 20% 이상 크게 표기하여야 하며, 다른 색, 굵은 글씨 또는 밑줄 등을 사용하여 정보주체가 그 내용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아울러,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구 방법과 절차도 대폭 개선된다. 먼저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를 요구하려는 경우 그 절차와 방법이 당초 개인정보의 수집보다 어렵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정보주체는 서면 외에도 전화, 전자우편, 인터넷 등 정보주체가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 정정·삭제 등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앞으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관련기관(행자부, KISA)에 신고해야 하는 범위가 현행 1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 유출에서 1천명 이상으로 확대되게 된다.
심보균 행정자치부 차관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의 개인정보 수집 동의권이 보다 강화되고, 스팸 전화·메일 등으로 인한 국민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 정보주체의 의사를 명확히 확인하고, 개인정보 처리를 투명하게 하는 등 보다 성숙한 개인정보 보호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행정자치부 2017-07-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