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9.1.부터 과실비율에 따라 자동차보험료 할증폭이 달라집니다!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Jul 10,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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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보험은 가입자가 2천만명이 넘는 대표적인 보험상품으로서 국민실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민원도 빈발*

* ’13년 7,776건 → ’14년 9,165건 → ’15년 11,916건 → ’16년 12,771건

- 이에 금융감독원은 보험소비자의 불편해소를 위하여 불합리한 관행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왔음

□ 그러나, 아직도 자동차보험 쌍방과실 사고의 경우 가,피해자간 갈등으로 인한 민원이 지속 발생하고 있는데,

- 특히 사고 피해자*임에도 가해자*와 동일하게 보험료가 할증되는 현행 할인,할증제도에 대한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

* 과실비율 50%미만은 피해자, 50%이상은 가해자로 구분하여 기술

□ 이에 금융감독원은 ‘과실비율에 따른 보험료 할증 차등화’를 「제2차 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의 과제로 선정한 바 있으며,

- 이후 현행 할인,할증제도에 대한 면밀한 분석 및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 가,피해자의 사고위험도에 따른 공정한 보험료를 부과하고, 교통사고 예방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과실수준에 따른 자동차보험료 할증 차등화방안’을 마련하여 ’17.9.1.부터 시행 예정임



[ 금융감독원 2017-07-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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