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업체 입사지원을 위해 사이트에 가입하였는데, 서류심사 탈락 후 계정을 탈퇴하려고 보니 탈퇴가 불가능하네요. 제 이력서를 빨리 삭제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실제로 신고 접수된 내용이다. 이처럼 기업 채용 단계에서도 개인정보 보호를 간과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행정자치부(장관 김부겸)는 화장품, 자동차(타이어, 오토바이, 정유), 식품(제과, 라면), 사무 및 컴퓨터 주변기기(프린터, 스캐너 등)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실태 집중점검에 나선다.
행자부는 10일부터 25일까지 회원제(멤버십) 운영, 사후관리(애프터서비스, AS), 소비자 대상 다양한 기획 행사(이벤트) 등을 수행하는 국민생활 밀접분야 업체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실태를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개인정보 보유량, 회원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개 기관을 점검대상으로 선정했다.
고객유치 경쟁이 치열한 화장품 제조업체는 ’14년 6월에 이어 두 번째 점검이다. 지난 점검에서는 안전성 확보조치 및 개인정보 위탁관리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이 미흡한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타이어, 오토바이, 정유, 식품, 사무 및 컴퓨터 주변기기 제조 업종은 이번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이후 첫 점검이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안전조치 준수 여부 △수탁자 관리·감독 여부 △보존기간이 경과된 개인정보의 파기 여부 △마케팅정보 수신 등 선택정보에 대한 구분동의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법 위반사항이 적발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토록 하고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장영환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정책관은 “화장품, 자동차, 식품, 사무기기 등은 회원제(멤버십) 혜택 제공, 상품 배송 및 수리, 기획행사(이벤트) 참여 등을 위해 대량의 개인정보를 수집·처리하는 분야”라며, “이번에 점검받는 분야의 개인정보 보호수준이 보다 향상되어, 국민의 소중한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행정자치부 2017-07-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