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제모 후 피부염, 화상 등 부작용 주의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Jul 06,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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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모제 사용 전 패치 테스트(patch test)*로 피부 반응 확인해야 -

옷차림이 가벼워지는 여름철을 맞아 젊은 층을 중심으로 제모(除毛)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늘고 있다. 집에서 간편하게 쓸 수 있는 제모제나 제모왁스를 비롯해 병·의원에서 행하는 레이저 제모 시술 등이 주로 이용되나, 제모 후 피부염이나 화상 등 부작용 사례가 빈발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 (패치 테스트) 특정 성분이 피부에 미치는 자극성을 시험하기 위한 테스트로 제모를 원하는 부위에 소량을 바르고 24시간 후 가려움 등의 피부 이상 반응 발생 여부를 확인

제모제·레이저 제모 시술·제모왁스 순으로 부작용 많아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에 따르면 최근 3년 5개월간(2014.1.~2017.5.)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제모 관련 부작용 사례는 총 152건*으로 나타났다.

* (’14년) 48건 → (’15년) 41건 → (’16년) 39건 → (’17년 5월) 24건

제모 방법별로 살펴보면, 제모크림?제모스프레이와 같은 ‘제모제’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 발생이 전체의 36.2%(55건)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피부과, 성형외과 등에서 받은 ‘레이저 제모 시술’ 32.9%(50건), ‘제모왁스’ 17.8%(27건) 순으로 나타났다.

제모 방법별로 제모 원리 및 특성에 따라 주로 발생하는 부작용 증상의 차이를 보였는데, ‘제모제’의 경우 화학성분에 의한 ‘피부염 및 피부발진’이 47.6%(20건)로 가장 많았고, ‘레이저 제모’는 대부분이 ‘화상’(77.6%, 45건)이었다. ‘제모왁스’는 왁스를 피부에 붙였다 떼는 과정에서 피부 박리 등 ‘피부 및 피하조직 손상’(56.0%, 14건)이 주로 발생했다(증상이 확인되는 제모제 42건, 레이저 제모 58건, 제모왁스 25건 대상).

발생시기는 팔?다리 노출이 많아지는 5~7월이 55.9%(52건)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발생시기가 확인되는 93건 대상). 성별로는 여성의 비율이 66.3%(61건)로 남성(33.7%, 31건)의 두 배 가량으로 나타났다. 특히 외모에 관심이 많은 ‘20~30대‘ 비중이 79.3%(73건)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성별 및 연령 확인 가능한 92건 대상). 제모 부위는 인중?턱수염?이마 등 ‘얼굴’이 37.5%(30건)로 가장 많았으며, ‘다리’ 27.5%(22건), ‘겨드랑이’ 12.5%(10건) 순이었다(제모부위가 확인되는 80건 대상).

제모제 사용 전 패치 테스트로 피부 반응 확인할 필요

‘제모제’는 ‘치오글리콜산’이라는 화학물질이 주성분으로 개인의 피부 특성에 따라 접촉성 피부염이나 모낭염 등의 부작용이 발생될 수 있다. 따라서 피부 국소부위에 패치 테스트를 시행해 이상반응 유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시중에 판매중인 제모제 5개 제품을 대상으로 표시사항을 점검한 결과, ‘사용시 주의사항’에 사용 전 ‘패치 테스트’를 시행할 것을 표시한 제품은 2개에 불과했다. 수입산 1개 제품은 영문으로는 패치 테스트 권고 문구가 기재되어 있었으나 한글 라벨에서는 해당 내용이 빠져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 현재 제모제의 소관 법률인 「화장품법」상 패치테스트 시행 표시 의무는 없음.

한편, 화장품으로 관리되지 않는 제모왁스* 5개 제품의 표시실태 조사 결과, ‘성분명’이 일부만 표시되었거나, ‘사용시 주의사항’ 등이 한글이 아닌 영어로만 표시되어 있는 등 정보 제공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제모왁스는 기능성화장품인 제모제와 달리 공산품으로 분류되나, 2018년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화장품으로 관리할 예정이므로 전반적인 실태 파악 차원에서 「화장품법」에 따른 표시사항 점검

한국소비자원은 금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모제 사용 전 패치테스트 시행을 사용시 주의사항에 포함할 것과 제모왁스의 기준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건의할 예정이다. 또한, 대한화장품협회 및 제모제 제조·판매업자에게 제모제에 패치테스트 시행 권고 문구 삽입 등 표시사항 개선을 권고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는 안전한 제모를 위해 ▲개인의 피부나 모(毛)의 특성을 고려해 제모 방법을 선택하되, 민감성 피부인 경우에는 피부과 등 전문의와 상의할 것▲특히 제모제나 제모왁스 사용 전 패치테스트를 통해 피부 부작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것을 강조했다.

제모 후에는 ▲햇빛에 의해 색소침착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자외선 차단에 유의할 것 ▲제모로 민감해진 피부에 데오도런트 제품(땀발생 억제제), 향수 및 수렴화장수(피부를 수축시키면서 피지 분비를 억제하는 화장품) 등의 화장품 사용을 삼갈 것 ▲감염 우려가 있으므로 공중목욕탕이나 찜질방은 이용하지 않는 등 피부에 과도한 자극이 가해지지 않도록 관리할 것을 당부했다.



[ 한국소비자원 2017-0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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