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 항공권을 구매한 후 개인사정이 생겨 출발일로부터 91일 이상 남은 시점에 예약을 취소하려고 하자 환불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2016년에 정부에서 국제선 항공권을 출발일로부터 91일 이전에 취소하면 위약금을 면제하도록 하였음에도 환불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 답변
- 2016. 9. 공정거래위원회는 취소일로부터 출발일까지의 기간에 상관없이 일률적인 취소 수수료를 부과하던 국내 항공사의 국제선 항공권(일반운임 및 할인운임) 취소 위약금 관련 약관 조항을 출발일로부터 91일 이상 남은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고, 이후 출발일에 가까워질수록 위약금을 차등화하는 내용으로 시정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그러나 특가운임(취소 불가를 조건으로 일반운임의 70% 이상 할인 판매)은 고객에게 일방적으로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권고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특가운임의 항공권을 구매하신 경우 구매 당시 고지된 환불규정이 적용되므로, 항공권 구매 시 운임조건 및 환불규정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