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운송

항공권 구매 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 면제 요구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Jul 05, 2017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1. 질문
    항공권을 구매한 후 개인사정이 생겨 출발일로부터 91일 이상 남은 시점에 예약을 취소하려고 하자 환불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2016년에 정부에서 국제선 항공권을 출발일로부터 91일 이전에 취소하면 위약금을 면제하도록 하였음에도 환불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2. 답변
    2016. 9. 공정거래위원회는 취소일로부터 출발일까지의 기간에 상관없이 일률적인 취소 수수료를 부과하던 국내 항공사의 국제선 항공권(일반운임 및 할인운임) 취소 위약금 관련 약관 조항을 출발일로부터 91일 이상 남은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고, 이후 출발일에 가까워질수록 위약금을 차등화하는 내용으로 시정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그러나 특가운임(취소 불가를 조건으로 일반운임의 70% 이상 할인 판매)은 고객에게 일방적으로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권고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특가운임의 항공권을 구매하신 경우 구매 당시 고지된 환불규정이 적용되므로, 항공권 구매 시 운임조건 및 환불규정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