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안전수준 바로 알 수 있다.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Jul 05,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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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인 화장품 사용량을 기반으로 한 보존제 등 위해평가 결과 공개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소비자가 화장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화장품 제조시 살균보존 목적으로 사용하는 파라벤,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메칠이소치아졸리논(CMIT·MIT), 트리클로산 등 11종 성분에 대한 위해평가 결과보고서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 이번 정보공개는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의 투명성과 일관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화장품 업체가 제품을 개발하고 안전관리를 실시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마련하였다.
○ 이번 발표는 화장품 사용원료로 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모든 성분(살균보존제 등 159종)에 대한 위해평가 일환으로서 이번에 공개하는 11종 성분에 이어 ‘17년 12월 타르색소 등 13종, ’18년 135종에 대한 결과를 점차적으로 확대하여 공개할 계획이다.

□ 이번 위해평가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주로 사용하는 샴푸, 샤워젤, 얼굴크림 등 16종 화장품에 대한 사용량과 대상성분의 피부흡수율, 최대 사용 한도와 체중을 고려하여 실시하였으며, 독성학, 피부과학 등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화장품 위해평가 과학자문위원회’ 검토를 거쳐 최종 결정하였다.
※ 화장품 사용량 : 16종 화장품(샴푸, 손세척비누, 샤워젤, 헤어컨디셔너, 바디로션, 얼굴크림, 핸드크림, 비분무형 데오도런트, 헤어스타일링, 물휴지, 액체 파운데이션, 메이크업 리무버, 아이 메이크업, 마스카라, 립스틱, 아이라이너)에 대해 우리나라 사람들의 사용량
○ 파라벤을 위해평가한 결과, 관련 규정에서 정한 최대 사용한도를 반영하여 0.8% 함유된 16종 화장품과 0.2% 함유된 치약·구중청량제를 모두 함께 매일 사용하더라도 안전한 수준이었다.
※ 화장품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2017.6.13.)
※ 파라벤 사용한도: 화장품(단일 0.4%, 혼합 0.8%), 치약(0.2%), 구중청량제(0.2%), 구강청결용물휴지(0.01%)
○ 트리클로산의 경우 현재 최대 사용한도를 반영하여 0.3% 함유된 인체세정용 제품(샤워젤·손세척 비누 2종)과 냄새 제거를 위한 데오도란트, 색조화장품(액체파운데이션·메이크업리무버) 같은 국소적용 제품을 모두 함께 매일 사용하여도 안전한 수준이었다.
※ 트리클로산 사용한도: 화장품(사용후 씻어내는 인체세정용 제품류, 데오도란트, 국소적용 제품(예:컨실러), 페이스파우더 0.3%), 치약·구중청량제·구강청결용 물휴지 사용금지
○ CMIT·MIT 위해평가에서는 0.0015%가 함유된 16종의 화장품을 매일 사용하는 경우에도 안전한 수준이었으며, 피부자극 평가에서도 0.0015% 함유된 샴푸·손세척비누 등 씻어내는 제품(4종)을 모두 함께 매일 사용하여도 피부 자극이 발생하지 않았다.
※ CMIT·MIT 사용한도: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 한해 0.0015% 사용
※ 사용후 씻어내는 제품: 16종 중 샴푸, 샤워젤, 손세척비누, 헤어컨디셔너 4종 해당
○ 이밖에 살균보존제 성분 세틸피리디늄클로라이드, 클림바졸, 페닐살리실레이트, 메칠이소치아졸리논, 비페닐-2-올, 폴리(1-헥사메칠렌바이구아니드)에이치씨엘과 자외선차단성분 드로메트리졸 및 제조과정 중 비의도적으로 혼입될 수 있는 자일렌도 현재 기준 내 사용 시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안전평가원은 화장품과 같이 국민생활과 밀접한 제품들에 대한 위해평가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관련 정보를 공개해 정책의 신뢰성을 높이는 동시에 국민들이 안심하고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홈페이지’(www.nifds.go.kr)→ 위해평가 → 위해평가 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2017-07-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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