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액체형 인조손톱 접착제 10개 중 9개 제품 유해물질 기준 초과 -
최근 미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간편하고 저렴하게 손톱을 꾸밀 수 있는 인조손톱의 판매가 증가하고 있으나 일부 인조손톱 접착제와 네일팁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되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 ‘인조손톱’ 제품은 플라스틱 재질로 만들어진 손톱모양의 네일팁과 이를 손톱에 붙이기 위한 액체형 또는 테이프형 접착제로 구성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은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인조손톱 20개 제품(액체형 접착제 10개, 테이프형 접착제 10개)을 대상으로 유해물질 함량과 표시실태를 조사하였다.
액체형 인조손톱 접착제 10개 중 9개 제품은 유해물질 기준 초과
액체형 인조손톱 접착제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해우려제품’으로 분류되어 있어 “안전 및 표시사항”을 준수해야한다.
액체형 접착제에 함유된 유해물질을 시험검사한 결과, 조사대상 10개 중 9개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되었다.
5개 제품은 ‘톨루엔’이 기준치(20㎎/㎏이하)의 최소 1.7배~최대 40.3배(33㎎/㎏~ 806㎎/㎏), 5개 제품은 ‘클로로포름’이 기준치(1,000㎎/㎏이하)의 최소 5배~최대 22.8배(5,072㎎/㎏~22,751㎎/㎏) 초과 검출되었다.
* 톨루엔 단독 검출(4개 제품), 클로로포름 단독 검출(4개 제품), 톨루엔·클로로포름 중복 검출(1개 제품)
‘톨루엔(Toluene), 클로로포름(Chloroform)’은접촉 시 피부의 유·수분을 소실시켜 갈라짐 등의 피부질환을 일으키고, 흡입 시에는 두통, 현기증 등 신경계 질환을 유발할 수 있음.
한편, 테이프형 접착제(접착패드형) 제품 10개에서는 톨루엔, 클로로포름, 폼알데하이드 등 유해물질이 불검출되었다.
네일팁 20개 중 1개 제품에서 납 검출
인조손톱 네일팁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중금속(납, 카드뮴) 및 프탈레이트 가소제(DEHP, DBP, BBP) 혼입여부를 검사한 결과, 성인용 1개 제품에서 유럽연합 기준(500㎎/㎏)**을 5.8배(2,911.4㎎/㎏) 초과하는 납이 검출되었다.
* 성인용 15개 제품(액체형 접착제 10개, 테이프형 접착제 5개), 어린이용 5개 제품(테이프형 접착제 5개)
** 납 관련 안전기준
- 유럽연합(REACH) : (장신구) 함유량 500㎎/㎏이하 / (기타완제품) 용출량 0.05㎍/㎠/h 이상인 경우 함유량 500㎎/㎏이하
- 국내(「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 함유량 300㎎/㎏이하
※ ‘납(Lead)’에 노출되면 식욕 부진, 빈혈, 소변양 감소, 팔·다리 근육 약화 등을 유발할 수 있음.
어린이용 인조손톱 네일팁은「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라 관리되고 있으나, 성인용 제품에 대해서는 중금속, 폼알데하이드 등 안전 기준이 부재하여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액체형 인조손톱 접착제 및 어린이용 인조손톱 표시사항 미흡
액체형 인조손톱 접착제 10개 제품 및 어린이용 인조손톱 5개 제품(테이프형 접착제)에 대한 표시실태 조사결과, 전 제품에서 표시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
액체형 인조손톱 접착제는 종류·성분 등 표시가 대부분 미흡하였고, 특히 안전·표시기준을 준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자가검사표시’를 표기한 제품은 1개 제품에 불과해 관리·감독 강화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용 인조손톱 3개 제품은 ‘사용가능 연령’을 표기하지 않았고, 3개 제품은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표시하는 ‘안전확인표시’를 표기하지 않았다.
인조손톱 접착제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및 네일팁에 대한 안전기준 마련 필요
한국소비자원은 인조손톱 안전성 확보 및 소비자 위해사고 방지를 위해 관련 사업자에게 기준 위반 제품의 회수 및 시정을 권고하였고, 해당 업체는 이를 수용하여 즉시 회수 조치하고 부적합 표시사항은 개선하기로 하였다.
또한 환경부에는 ▲시중 유통·판매 중인 인조손톱용 접착제에 대한 안전 및 표시 관리 강화를, 국가기술표준원에는 ▲인조손톱 네일팁(성인용)에 대한 안전기준 마련 검토 및 어린이용 인조손톱에 대한 표시 관리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환경부는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위해우려제품 안전?표시기준에 부적합한 인조손톱용 접착제에 대해 회수?개선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병행하기로 하였고, 국가기술표준원도 표시 위반 어린이용 인조손톱에 대해 시정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 한국소비자원 2017-07-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