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운영의 실질은 가맹계약이나 가맹본부가 위탁관리계약 등의 다른 명칭을 사용하면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상 의무를 위반한 사례와 관련하여, 가맹희망자의 주의가 필요하기에 피해주의보를 발령함. [ 공정거래위원회 2017-07-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