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 인천발 뉴욕행 항공기가 인천공항에서 출발이 지연되어 도착지인 뉴욕에 예정시간보다 8시간 지연 도착하였고, 이로 인해 미리 예약해놓은 숙소와 교통편을 이용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항공사는 항공기의 예견치못한 정비 사유로 인한 지연이었으며, 이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항공사에 배상 의무가 없다고 하는데, 이 경우 손해배상을 받을 방법이 없나요?
- 답변
- 일반적으로 항공사들은 운항 전 항공기에 대한 정기적인 정비를 충실히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상치 못하게 발생하는 정비 사유가 발생하여 항공 운송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해당한다며 책임이 없음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항공사가 제출한 항공기 점검 기록이나 해당 항공기의 비행 전후 점검에 대한 기록만으로는 해당 항공기의 정비 사유가 일상적인 정비 도중 도저히 발견할 수 없었던 불가항력적이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므로 항공기 지연으로 인하여 승객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항공사는 항공 운송 지연 사유가 예견치 못한 정비문제였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한 경우라면 지연에 따른 배상을 해야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 경우 배상의 범위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6-15호, 2016.10.26. 개정)에 따릅니다.
※ 「소비자분쟁해결기준」[항공(국제여객),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6-15호, 2016.10.26. 개정]
- 2시간 이상~4시간 이내 운송지연 : 지연된 해당구간 운임의 10% 배상
- 4시간 이상~12시간 이내 운송지연 : 지연된 해당구간 운임의 20% 배상
- 12시간 초과 운송지연 : 지연된 해당구간 운임의 30% 배상
* 체재필요 시 적정 숙식비 등 경비부담 - [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