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면 제품에 GMO 검출’ 관련 조사결과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Jun 30,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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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라면 제품에서 유전자변형 대두와 옥수수가 검출된 경위를 조사한 결과, 면의 원료가 되는 미국산 밀과 밀가루에 유전자변형 대두나 옥수수가 미량으로 혼입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조사는 유전자변형 대두와 옥수수의 혼입 경로를 확인하기 위해 라면 면의 원료가 되는 밀에 대해 수입 국가별로 실시하였다.

□ 미국·호주·캐나다에서 수입된 밀과 밀가루 총 82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미국산 밀과 밀가루에서 안전성 심사를 거쳐 식용으로 승인된 유전자변형 대두 또는 옥수수가 17건 검출되었다.
○ 미국산 밀과 밀가루에서 검출된 유전자변형 대두 또는 옥수수 혼입비율은 평균 0.1%(최고 0.39~최저 0.02%) 수준이었다.
○ 호주산, 캐나다산 밀과 밀가루에서는 유전자변형 대두 또는 옥수수가 검출되지 않았다.
※ 수입국가별 조사건수 : 미국산 51건(선박 내 5건, 사일로 보관 16건, 제분업체 27건, 라면제조업체 3건), 캐나다산 3건(선박 내 1건, 사일로 보관 2건), 호주산 28건(선박 내 5건, 사일로 보관 6건, 제분업체 17건)

□ 혼입 경위를 조사한 결과, 유전자변형 대두나 옥수수가 미국 현지 보관창고나 운반 선박 등에 일부 남아있어, 밀의 운송과정에 섞여 들어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지난 ‘11년 독일정부 조사에 따르면, 밀과 옥수수 등에 승인된 유전자변형 대두가 0.1% 이하로 검출되었으며, 이 정도 혼입은 기술적으로 불가피하고 표시는 불필요하다고 결정한바 있다.
○ 우리나라도 비의도적으로 혼입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수입 밀에 대해 대두, 옥수수 등 다른 곡물이나 흙 등 이물질이 5% 이내로 통관되도록 관리하고 있고, 유전자변형이 아닌 농산물에 유전자변형농산물이 비의도적으로 3%이하 혼입된 경우에는 유전자변형식품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
※ 유럽연합은 비의도적 혼입치 0.9% 이내, 일본은 비의도적 혼입치 5% 이내인 경우 유전자변형식품 표시 면제

□ 식약처는 미국산 밀 수입업체에 대하여 원료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도록 하고, 미국산 밀 수입시 대두, 옥수수의 혼입여부를 확인하여 혼입된 경우 승인된 유전자변형 대두, 옥수수인지를 검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또한 유통단계에서도 유전자변형식품 표시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7-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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