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콜제도 소비자 친화적으로 획기적 개선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Jun 29,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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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품, 먹는샘물, 축산물 등 모든 품목에 위해성 등급제 도입 추진
‣ 리콜포탈인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행복드림’)에 리콜정보 연계 확대
‣ 온라인 쇼핑몰과 중소유통매장으로 위해상품 실시간 차단시스템 확대․적용

□ 이낙연 국무총리는 6월 29일(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약칭: ‘현안조정회의’)를 주재하였다.

 ㅇ 이날 회의에서는 「소비자 친화적 리콜제도 개선방안」을 심의․확정하고, 총파업 집회에 대해서도 관계부처와 함께 상황을 점검하였다.

     * 참석자 : 국무총리(주재), 미래․문체․산업․복지․환경․국토부 장관, 공정위원장, 기재1․교육․법무․행자․고용부 차관, 식약처장 등 /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 / 국조실장, 국무1․2차장, 국무총리비서실장 등

□ 정부는 최근 자동차, 가구 등 제품 결함사고 증가로 소비자 안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ㅇ 제품 결함으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리콜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고,

 ㅇ 특히 소비자에게 리콜정보가 잘 전달되지 않고 반품 절차 등이 불편하다는 문제 인식에 따라, 이번 리콜제도 개선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하였다.

□ 첫째, 그동안 의약품과 식품에만 적용하던 위해성 등급을 화장품, 축산물, 먹는샘물 등 모든 품목에 확대하기로 하였다.

 ㅇ 다만, 공산품은 제품과 위해 유형이 다양한 점을 감안하여,우선 어린이 제품부터 위해성 등급을 분류하고, 전기, 생활용품 등에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 둘째, 소비자들에게 제품의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결과와 행동요령 등 중요한 리콜정보를 빠짐없이 제공하고, 소비자가 쉽게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이해하기 쉬운 표준 양식과 용어를 사용하기로 했다.

□ 셋째, 위해성이 중대한 경우 방송, 일간신문 등 소비자 전달효과가 큰 매체를 통해 빨리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하고,

 ㅇ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행복드림’, 공정위)에 환경부(먹는샘물 등), 국토부(자동차) 관련 리콜 정보를 추가로 통합·연계하여 소비자가 한 곳에서 여러 부처의 리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넷째, 주로 대형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운영되던「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을 온라인 쇼핑몰 및 중소유통매장 등으로 확대·적용하여 리콜제품의 유통을 원천 차단해 나가기로 하였다
  
   * 식품, 공산품 리콜제품의 유통을 조기 차단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위해상품 정보(바코드)를 입력하면 매장에서 해당상품 판매를 실시간으로 차단
 ㅇ 또한 소비자가 물품 반환을 할 수 있는 회수처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지역 대형 유통업체 등에서도 교환, 환불이 가능하도록 해당 유통업체와 리콜이행 협력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공정위는 이러한 개선방안을 담은 ‘공통가이드라인’을 2017년 9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며, 연내 리콜 종합포탈인 행복드림을 고도화 할 계획이다.

 ㅇ 아울러, 산업부, 식약처, 환경부 등 관계부처는 위해등급 도입 등을 위한 주요법령과 지침 개정을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공정거래위원회 2017-0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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