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운전면허증으로 아리조나주에서도 운전이 가능해집니다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Jun 28,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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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철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와 존 핼리코스키(John H. Halikowski) 아리조나주 교통부장관은 2017.6.27.(화)(현지시각) ‘대한민국 경찰청과 아리조나주 교통부의 운전면허 상호인정 및 교환에 관한 양해각서’에 서명하였다.
ㅇ 이번 양해각서 서명으로 한국과 아리조나주에 체류하는 양국 국민들은 별도 시험 없이 자국 면허증을 현지 면허증으로 교환하는 것이 가능해져 운전면허 관련 행정 편익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아리조나주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 수 : 177,008명(‘14년 12월 현재)

□ 이 양해각서는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아리조나주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과 한국에 거주하는 아리조나주 주민에 대해 비상업용 운전면허증 교환발급이 상호 인정된다.

□ 외교부는 미국의 다른 주(州)들은 물론 우리 국민들이 다수 거주하고 있는 여타 국가에 대해서도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 체결을 적극 추진하는 등 재외국민 애로사항 해소 및 편익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다.
ㅇ‘17년 6월 현재 미국의 50개 주 및 1개의 특별구 중에서 22개 주와 운전면허 상호인정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17-3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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