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방지턱, 설치기준에 맞지 않고 관리 부실해 오히려 안전 위협

by 강원도소비생활센터 posted Jul 17,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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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방지턱, 설치기준에 맞지 않고 관리 부실해 오히려 안전 위협  - 도색 벗겨져 야간에 눈에 안 띄고 높이도 제각각 - 

이 자료는 7월 17일(금) 조간부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방송·인터넷 매체는 7월 16일 12시)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을 위하여 주택가나 학교 앞 등에 설치된 과속방지턱이 야간에 눈에 띄지 않고 높이와 길이도 제각각이어서 오히려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http://www.kca.go.kr)은 보행자와 자전거 통행이 빈번한 서울시내 생활도로에 설치된 과속방지턱 375개를 대상으로 도색상태, 높이, 길이 등을 조사했다.

야간이나 우천 시 운전자가 과속방지턱이 설치되어 있음을 쉽게 알고 감속할 수 있도록 과속방지턱은 반사성 도료로 도색되어야 한다. 하지만 무려 98.7%(370개)가 도색이 벗겨져 있는 등 반사성능*이 미흡해 재 도색**을 필요로 하는 상태로 확인됐다. 특히, 과속방지턱의 위치를 알리는 교통안전표지를 설치한 곳은 4.5%(17개소)에 불과해 운전자가 차량 속도를 줄이지 못한 채 통과할 우려가 있었다.

* 반사성능 : 자동차 전조등 불빛이 과속방지턱 노면에 반사되어 입사된 방향으로 반사되어 오는 정도(재귀반사)

** 재 도색 기준 : 백색 100mcd/m2·Lux, 황색 70mcd/m2·Lux (경찰청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매뉴얼)

또한, 원호형 과속방지턱 327개 중 62.1%(203개)는 높이와 길이 등 설치기준*을 지키지 않았으며, 파손 등 형상이 변형되어 보행자가 걸려 넘어지거나 자전거, 이륜자동차에 위협이 되는 곳도 41.0%(134개)로 확인됐다.

* 과속방지턱 설치기준 : 도로 폭 6m이상에는 높이 10cm, 길이 360cm, 도로 폭 6m미만의 소로에는 높이 7.5cm, 길이 200cm도 설치가능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실제로 최근 3년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과속방지턱관련 위해사례는 33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보행자나 자전거가 걸려 넘어져 다친 사례가 28건, 차량 에어백 전개 등 차량파손 또는 운전자가 부상을 입은 사례가 5건 등이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이 보험개발원 자동차기술연구소와 공동으로 규격(높이 10cm)·비규격(높이 14.5cm*) 과속방지턱을 대상으로 모의주행시험**을 실시했다.

* 비규격 과속방지턱 높이(14.5cm) 설정 : 실태조사 결과, 적합 설정높이를 초과(13cm 이상)하는 과속방지턱의 평균 높이

** 시험 주행 속도(일반도로 주행 상황 포함) : 30km/h, 40km/h, 50km/h, 60km/h

차체가 낮은 승용차는 속도와 관계없이 비규격 과속방지턱을 통과할 때 차량 하부(서브프레임)가 지면과 충돌하는 현상이 발생해 규격 과속방지턱을 통과할 때 보다 차량 하부에 가해지는 충격이 약 5배 높았다. 또한 일정거리 동안 타이어가 노면과 접촉하지 않는 점프현상이 발생해 돌발 상황에서 제동, 조향장치 조작 등 신속한 대처가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SUV 차량 60km/h의 속도로 비규격 과속방지턱을 통과한 후 차량 바퀴 정렬 값 중 하나인 휠얼라이먼트 토우값이 변형되었다.

1  

더미를 이용한 탑승자 안전시험에서는 안전벨트를 착용한 경우 규격·비규격 과속방지턱 모두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였다. 하지만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고 60km/h의 속도로 비규격 과속방지턱을 통과한 때에는 승용차 2열에 탑승한 더미의 머리가 차량 천장에 부딪힌 후 무릎이 앞좌석과 충돌하는 현상이 발생해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거나 비스듬히 앉는 등 비정상적인 자세에서 비규격 과속방지턱을 과속으로 통과할 경우 탑승자의 부상도 우려되었다.

2  

한국소비자원은 과속방지턱이 눈에 띄지 않거나 안내표지가 없어 운전자가 차량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파손되거나 높은 과속방지턱을 통과하는 경우 차량파손 뿐만 아니라 탑승자와 보행자의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은 과속방지턱의 시공 및 유지관리 감독 강화와 교통안전 표지판을 설치하기 어려운 생활도로의 특성을 감안한 교통안전표지 설치기준 보완을 관계기관에 건의할 예정이다.

 

[한국소비자원 201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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