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형 유통업체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율 인상, 자진시정 · 조사 협조 감경율 축소, 과징금 감경 기준 구체화 등을 위한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712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

 

< 과징금 부과 기준율 인상 >

 

지난해 6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기준 금액을 납품 대금에서 법 위반 금액으로 변경했으나 제재 수준 약화 등의 우려가 제기됐다.

 

과징금 부과 체계의 합리성을 유지하면서 법 위반 억지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행 과징금 부과 기준율을 인상할 필요가 있다.

 

개정안에서는 과징금 부과 기준율을 현행 30 ~ 70%에서 60 ~ 140%2배 인상했다.

 

< 자진시정 · 조사 협조 감경율 인하 >

 

현재 법 위반 행위를 자진시정한 경우 50%, 공정위 조사에 협조한 경우 30%까지 과징금 감경이 가능하나, 다음을 고려할 때 다소 과도한 수준이다.

 

자진시정의 경우, 50% 감경율은 공정거래법(최대 30%)에 비해 높은 수준이고, 과징금의 행정 제재적 성격을 감안할 때 책임 경감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조사 협조의 경우, 엄격한 요건을 갖춘 담합 자진 신고자도 2순위부터는 50% 이하로 감경해주는데 단순 협조자에게 30% 감경은 과도할 수 있다. 이를 감안해 지난해 11월 공정거래법 과징금 고시도 조사 협조자에 대한 감경율을 최대 30%에서 20%로 인하했다.

 

법 위반 억지력을 높이고 공정거래법 등 다른 법률 위반 사업자와 형평을 맞추기 위해 과징금 감경율 조정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자진시정 · 조사 협조 감경율을 공정거래법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하했다.

 

< 현실적 부담 능력 부족 등 과징금 감경 기준 구체화 >

 

현행 감경 기준은 부담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사업 계속에 상당한 지장이 있는 경우 등과 같이 규정되어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과징금 감경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과징금 감경 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개정안에서는 과징금 감경 기준을 공정거래법과 동일한 수준으로 구체화했다.

 

< 과징금 가중에 필요한 법 위반 횟수 산정 기준 개선 >

 

현행 과징금 고시에는 과거 3년간 법 위반 횟수 등에 따라 과징금을 20 ~ 50%까지 가중하도록 규정했다.

 

법 위반 횟수와 함께 시정조치 유형별 가중치(경고 0.5, 시정권고 1, 시정명령 2, 과징금 2.5점 등)가 반영된 점수를 산정해 과징금 가중 여부 · 가중 비율을 결정한다.

 

그러나 무효 · 취소 판결이 확정된 처분 등 법 위반이 아닌 것으로 결정된 사건을 법 위반 횟수에서 제외하는 규정이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

 

개정안에서는 법 위반 횟수 산정 시 무효 · 취소 판결이 확정된 사건 취소 판결 · 직권 취소 등이 예정된 사건을 제외하도록 명시했다.

 

이번 과징금 고시 개정이 완료되면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억지력이 높아지고 과징금 감경 · 조정도 보다 구체화된 기준에 따라 투명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규제 심사 등을 거쳐 10월 중 개정안을 최종 확정·고시할 계획이다.



[ 공정거래위원회 2017-06-22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9899 유아에서 어르신까지, 생애별 서비스‘정부24’에서 한눈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03 30
9898 여름방학 학원가 등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점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12 30
9897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대부분 보행 중 발생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16 30
9896 안전하고 편안한 여름휴가를 위한 특별교통대책 시행!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24 30
9895 생리용품, 제품 유형마다 사용법과 주의사항이 달라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01 30
9894 식약처, 고혈압약(발사르탄) 관련 중간조사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07 30
9893 일상 속 「보험사기 피해예방 알쓸신잡」 시리즈 [2/4]- [금융꿀팁 200선- ]‘실손보험 있어요?’허위?과장 진료 권유시 유의사항 -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09 30
9892 공간정보 활용 쉬워진다…종류·개방물량 표준분류체계 마련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29 30
9891 일부 소스류 제품, 나트륨 과다섭취 우려돼 저감화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30 30
9890 경찰청, 9월 한 달간“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운영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30 30
9889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 건강기능식품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05 30
9888 전 좌석 안전띠’착용 의무화 등…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28 30
9887 2018 대한민국 온천대축제로 치유(힐링)하러 오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23 30
9886 제약회사-의사, ‘불법사례비’ 관행 여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31 30
9885 여가부, 청소년 ‘몸캠피싱’피해보호지원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05 30
Board Pagination Prev 1 ... 280 281 282 283 284 285 286 287 288 289 ... 944 Next
/ 94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