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김도읍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6.22자로 발효됨에 따라, 분실여권의 효력 상실 시점이 ‘재발급을 신청한 때’에서
‘분실을 신고한 때’로 변경된다.
ㅇ 개정 전 여권법은 여권명의인이 여권을 분실하였더라도 여권 재발급을 신청하기 전까지는 분실
여권의 효력이 상실되지 않았으나, 이번 여권법 개정으로 앞으로는 여권 분실신고 즉시 여권의 효력이 완전히 상실되며, 분실 여권을 되찾은 경우라도
다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2. 그간 외교부는 여권명의인이 분실여권을 되찾아 다시 사용할 경우를 대비하여 분실여권 정보를 인터폴
등 국제기구에 통보할 수 없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분실신고 시점과 효력 상실 시점이 동일하게 됨에 따라, 앞으로는 분실여권 정보를 인터폴 등
국제기구와 신속히 공유할 수 있게 된다.
3. 이번 여권법 개정으로 분실된 여권명의인의 여권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위‧변조
되거나 국제범죄 조직 등에 의해 악용될 소지가 사전에 차단됨으로써, 우리 여권의 국제신뢰도가 더욱 높아 질 것으로 기대된다.
[ 외교부 2017-06-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