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면서 선풍기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이로 인한 화재 및 각종 안전사고 발생 위험도 높아져 주의를 당부했다.
국민안전처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5년 간(‘12년~‘16년) 선풍기로 인한 화재 발생 건수는 총 721건으로, 이에 따른 사상자도 44명(사망 6, 부상 38)에 이른다.
월별로 살펴보면, 6월부터 본격적으로 발생하기 시작하여 무더위가 절정에 이르는 8월에 최고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생 장소별로는 가정 등 주거시설이 30%(220건)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음식점 등 생활서비스시설 21%(151건), 산업시설 14%(102건), 판매·업무시설 11%(76건) 순으로, 3건 중 1건은 가정에서 발생하였다.
원인별로 살펴보면, 이동 및 보관상의 문제로 전선피복이 벗겨지거나 합선으로 인해 발생하는 전기적 원인이 60%(435건)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모터 과열 등 기계적 원인은 36%(256건), 부주의로 인한 경우는 2%(12건)로 나타났다.
선풍기 사용 시 화재뿐만 아니라 다른 안전사고도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주의도 필요하다.
특히, 최근 휴대용 선풍기 사용이 늘어나면서 지난 5월에는 경기도 소재 한 초등학교에서 휴대용 선풍기 작동 중 배터리 삽입부에서 연기와 스파크가 나면서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학생 2명이 1도 화상을 입기도 했다.
또, 지난 5월 인천 소재 한식당에서는 1세 어린 아이가 선풍기 날에 손가락을 다치는 사고가 있었으며, 이와 유사한 어린이 손가락 끼임 사고 등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 밖에도 작동 중인 선풍기가 파손 또는 넘어지거나 벽걸이형 선풍기가 떨어지면서 다치는 경우도 있다.
가정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선풍기는 반드시 아래 안전수칙을 준수하며 사용해야 한다.
먼저, 장시간 사용하지 않은 선풍기는 사용 전에 먼지를 충분히 제거하고 사용 시에는 창문을 개방해야 한다.
또, 선풍기 모터 후면의 송기 통풍구를 수건이나 옷 등으로 막지 말아야 하며, 전원 배선은 문어발식 사용을 금하고 꺽임, 눌림 등을 방지해야 한다.
외출 시에는 전원플러그를 반드시 뽑아야 한다.
어린이가 있는 가정에서는 선풍기 덮개 전체를 씌울 수 있는 안전망을 사용하고, 어린이가 직접 선풍기에 접근하여 작동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휴대용 선풍기의 경우에는 구입 시 꼭 KC마크, 리튬전지의 안전인증번호를 확인해야 하며, 충전 시에는 전압이 높은 고속충전기를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국민안전처 관계자는 “자칫 소홀하기 쉬운 선풍기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작동과정에서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가 항상 잠재해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히, 선풍기가 장시간 혼자 돌아가지 않도록 타이머 기능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화재나 각종 안전사고 예방에 효과적이다.”라고 강조하였다.
[ 국민안전처 2017-06-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