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대해 현장조사를 거부하는 등 업무를 방해할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 여성가족부 2017-06-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