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시.도교육청별 자율 시행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Jun 14,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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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제안을 반영하여, 금년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시.도교육청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국가수준의 결과 분석은 표집학교에 대해서만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9일 개최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의 간담회에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가 원래 평가취지에 부합되도록 전수 평가를 폐지하고, 표집 평가로 대체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교육부에서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가 국가수준에서 학생의 학업성취 수준을 체계적으로 진단한다는 취지를 구현하면서도,

시.도교육청의 자율성.다양성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였다고 했다.

이에 따라, 2017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17.6.20.()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되,

교육부에서 선정한 표집학교에서는 단위학교 시행 매뉴얼에 따라 평가를 시행하고, 그 외 학교에서의 시행 여부 등은 각 시.도교육청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국가 수준의 결과 분석을 위한 표집 규모는 전체 대상 학생 935,059명의 약 3%28,646*이며,

* 중학교 476개교 13,649, 고등학교 472개교 14,997

표집 학교 및 채점을 희망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채점 및 개인별 평가결과를 제공하게 된다.

(평가 교과 및 시간) 국어/수학/영어, 사회/과학(283개교), 교과별 60

올해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표집학교 등 일부에서만 시행되므로, 시.도교육청별 결과 및 학교 정보 공시는 제외*하게 된다.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개정 추진('17.610)

교육부에서는 시행일이 촉박하지만, 시.도교육감들의 제안을 최대한 존중하여 시행 계획을 변경하게 된 점을 강조하며,

시.도교육청에 시행 계획 변경에 따른 혼선 방지 및 표집학교 등 시행 학교에서의 엄격한 평가 관리 등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했다.



[ 교육부 2017-06-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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