쥬시(주)의 부당한 표시 광고행위에 대한 건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Jun 14,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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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용기 또는 용량이 1L가 아님에도 “1L 생과일 쥬스”등으로 허위 표시·광고한 쥬씨(주)*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26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함

  * 쥬씨(주)는 생과일쥬스 음료를 대표 메뉴로 내세워 급성장한 프랜차이즈 사업자로 2015년 가맹본부를 설립한 이후 2016년 말 기준 가맹점 수가 약 780개, 매출액은 433억 원에 달함 

■ 이번 조치는 음료 프랜차이즈 사업 분야에서 소비자들의 구매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용량 등과 관련한 허위 표시· 광고 행위를 제재한데 의의가 있음

 


[ 공정거래위원회 2017-06-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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