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더위 쉼터, 여러분의 신고로 더 편안해집니다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Jun 13, 2017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전국 무더위 쉼터의 이용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국민안전처와 시·도 담당부서로 전화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용자들께서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최근(’16~’17) 무더위 쉼터 관련 언론 등에 지적된 내용을 보면, 냉방시설·예산관련 사항(42%)이 가장 많았고, 홍보부족(21%)과 개방시간 미준수(1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민안전처는 매년 반복되는 무더위 쉼터의 이용불편 해소를 위해서 『2017년 범정부 폭염대책』 수립 시에 무더위 쉼터 관련 지침을 개정하여 냉방시설이 확보된 곳만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냉방비 예산을 전년보다 확대(전년의 105.7%, 84억)하였다.

또한,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서 안전디딤돌(앱)과 국민안전처와 시·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무더위 쉼터의 위치, 운영시간, 규모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지역 자율방재단과 마을 이·통장 등 민간 봉사자들과 함께 무더위 쉼터의 시설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국민안전처,시·도 폭염 상황관리반이 이용불편사항 신고를 직접 받아 적극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앞서, 국민안전처는 관련부처와 함께 지난 5.19.~6.2.까지 전국 무더위 쉼터 등 시·도의 폭염대비 준비사항을 합동점검하고, 62건의 미흡사항에 대해 해당 시·도에 보완 조치하도록 통보하였다.

이번 폭염대비 합동점검은 시·군·구 자체점검(5.19~25), 시·도 점검 보완(5.26~30) 및 관련기관 중앙합동점검(5.31~6.2)의 3단계로 구분하여 실시되었다.

주요 지적사항을 살펴보면, 무더위 쉼터의 운영시간 미준수, 안내간판 미정비 등 무더위 쉼터 관련 사항이 49건으로 가장 많았다.

폭염예방 등을 위한 홍보계획 미비(6건)와 논·밭, 야외현장 등 취약지역 안전관리 대책 미흡(2건), 재난도우미 교육미흡(4건) 등이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 조치토록 하였다.

한편 국민안전처는 이번 점검을 통해서 미흡사항 정비와 함께 냉방비 경감을 위해 태양광 시설 설치 등 수범사례도 발굴·전파하여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는 7~8월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할 계획이다.

국민안전처 이한경 재난대응정책관은 “본격적인 폭염에 대비해서 지역별 인구, 폭염일수, 취약계층, 온열질환자수 등 폭염취약성 분석을 통해 부족한 부분의 홍보 강화와 정비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말하며, “국민들께서도 평소 폭염행동요령 등을 숙지해 주시고 직접 이용하는 무더위 쉼터의 불편사항을 적극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하였다.

* 문의 : 자연재난대응과 안흥환 사무관(044-205-5236)

 

[국민안전처 2017-06-13]


Artic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