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옥외가격표시, 아직은 기대에 못 미쳐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Jun 13,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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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옥외가격표시, 아직은 기대에 못 미쳐

- 표시한 학원비와 실제 학원비 차이나고, 주요 정보제공 미흡해 개선 필요 -

가계비 지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시행 중인 ‘학원 옥외가격표시제’ 이행실태를 조사한 결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곳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원 옥외가격표시제’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 제15조제3항 및 각 시·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이하 교육규칙)」에 따라 학원 교습비등에 관한 사항을 옥외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는 것으로 계도기간을 거쳐 2017년 1월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 중이다.

수도권 대입학원 10곳 중 6곳(63.0%)만이 옥외가격표시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은 수도권(서울·경기지역) 학교교과교습학원 중 대학입시학원(이하 ‘대입학원’) 100곳의 옥외가격표시 이행실태를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수도권 대입학원의 옥외가격 표시율은 평균 63.0%로, 100곳 중 63곳이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학원 2곳(서울·경기 각 1곳)은 옥외에 가격을 표시했지만 눈에 띄지 않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글씨 크기가 작아 내용을 쉽게 확인하기 어려웠다.

수도권 대입학원의 옥외가격 표시율은 평균 63.0%로, 100곳 중 63곳이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시한 학원비와 실제 학원비가 일치하는 학원은 28.6%에 불과

옥외가격을 표시한 학원 63곳을 대상으로 표시한 학원비와 실제 학원비의 일치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일치한 곳은 28.6%(18곳)에 불과했고, 불일치 31.7%(20곳), 옥외에 표시된 교습과정을 운영하지 않는 곳도 39.7%(25곳)에 달했다.

학원비가 불일치한 이유를 살펴본 결과, 교습비 외에 추가비용(교재비, 개인학습지도비)을 요구한 경우(13곳), 교습비가 변경되었으나 게시표에 반영하지 않은 경우(7곳)로 조사되었다.

교습비등에 관한 주요 정보 제공 미흡해

또한, 옥외가격을 표시한 학원 63곳을 대상으로 교습비등에 관한 주요 정보 제공 여부를 조사한 결과, 61.9%(39곳)는 시·도 교육규칙으로 정한 게시표 양식을 준수하지 않는 등 주요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학원은 ‘교습비등 게시표’ 양식에 포함된 항목을 삭제하는 등 임의로 양식을 수정하여 사용하거나 특정 항목을 기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누락·미기재 항목: ‘총교습비’ 31곳, ‘교습과정’ 22곳, ‘정원’ 15곳 등의 순(중복 집계)

ㅇ 각 시·도 교육규칙은 소비자에게 교습비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교습비등 게시표’ 양식을 정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8개 항목1), 경기도는 6개 항목2)으로 구성되어 있음.

1) 교습과정, 교습과목, 정원, 총교습시간, 교습기간(월), 교습비, 기타경비, 총교습비(교습비+기타경비)

2) 교습과정, 총교습시간, 교습비, 징수단위(월, 분기), 기타경비, 합계(교습비+기타경비)

한국소비자원은 금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시·도 교육규칙의 행정처분기준(위반사항)에 ▲‘교습비등 게시표’의 게시 장소나 글씨 크기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 ▲학습자가 보기 쉬운 눈높이에 게시하지 않는 경우 ▲부분게시*한 경우 등을 추가할 것을 해당 교육청에 건의할 예정이다.

* 조사지역 중 서울시만 규칙위반(‘교습비등 게시표’ 양식 미준수)으로 규정하고 있음.

아울러 옥외가격 미표시·미게시, 허위표시·허위게시(표시한 학원비와 실제 학원비 불일치 포함) 등 교육규칙 위반 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 및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행정지도·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한국소비자원 2017-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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