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유사투자자문(주식투자정보)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한국소비자원과 금융감독원 중 어느 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어떻게 신고해야 할까요?
답변 -
소비자와 유사투자자문업자 사이의 계약해제 및 중도해지 관련 피해는 한국소비자원에 신고하고,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주가조작 사건, 유사수신 행위 등은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 신고
※ 신고대상 유형
소비자가 계속거래의 계약해제 및 해지를 요청하였으나,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해제와 해지를 거절하거나 환급을 지연하는 경우
소비자가 계약의 중도해지를 요구 할 때
·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보다 위약금을 과다하게 공제하는 경우
· 이용기간에 대한 이용료를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1일 이용요금 기준으로 산정하여 공제 하는 경우(계약금액이 아닌 정상가를 기준으로 산정)
· 동영상·문서파일 등 교육자료 제공 시 무료 제공으로 오인하게 한 후 중 도해지 시 비 용을 과다하게 공제하는 경우
금융감독원 신고
※ 신고대상 유형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여 주식 등의 매매를 추천한 후 이를 고가에 매도하는 행위
본인 등이 미리 매수하여 보유하고 있는 종목을 추천하여 회원들이 이 를 매수하도록 유인한 다음 해당 종목의 주가가 오르면 보유물량을 처 분하여 부당이득을 취하는 행위
투자자 대신 자금을 운용하여 고수익을 올려주겠다며 투자금을 입금받는 행위
본인 또는 제3자가 보유하던 주식을 외원에게 매도한 후 주식을 교부 하지 않는 행위(보관증만 교부하는 경우 포함)
주식 등 투자자금을 대여하거나 제3자로부터 대출을 받도록 중개·알선하는 행위
이메일, 문자서비스, 채팅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개별 종목상담 등 1:1 투자자문을 하는 행위 등
[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