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쉼터 계속 이용 사유에 「아동학대 」 추가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Jun 07,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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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는 가출청소년이 기간 제한 없이 청소년쉼터를 계속 이용할 수 있는 사유에 ‘가정 내 아동학대’를 추가하도록 한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6월 5일(월) 국무회의 심의 · 의결을 통과해, 오는 21일(수)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여성가족부 2017-06-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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