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을 빌려주면 돈을 준다는 불법 문자메시지 주의!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Jun 07,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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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고삼석)와 금융감독원(원장 진웅섭)은 최근 통장을 빌려주면(양도하면) 돈을 준다는 불법 문자메시지가 급증함에 따라 국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대포통장 주의 문자메시지?를 통신사 명의로 발송한다고 밝혔다.

대포통장은 보이스피싱, 도박 등 범죄의 최종 현금인출 수단이자 숙주 역할을 하는 것으로 최근 감소추세이긴 하지만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

‘16년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대포통장 신고내역을 분석한 결과, 사기범들은 주로 문자메시지, 구직사이트 및 SNS(페이스북 등)를 이용해 대포통장을 모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건수가 579건으로 전체의 73%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전년 대비해서도 283%나 증가하였다. ‘17년 1분기 들어서도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469% 증가하는 등 급증하는 추세이다.



[ 금융감독원 2017-06-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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