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태커리어교육지원센터’ 인터넷 강의, 대학생 피해 다발
- 학교당국 사칭, 무료체험 빙자로 신청 유인, 2주 후 대금 독촉 -
최근 인터넷강의 서비스업체 ‘아태커리어교육지원센터’ 관련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에 따르면 최근 3개월 동안(2017.3.1~2017.5.31) ‘아태커리어교육지원센터’ 관련 소비자 불만상담이 309건 접수되었다.
특히 이 업체는 과거에 상호를 바꿔가며 인터넷 교육서비스를 방문판매하면서 소비자 피해를 유발했던 업체(2015년 IT지식정보센터, 2016년 국제에듀케이션, OPSD대학생지원센터, 대표는 김성민으로 동일)와 판매방법 및 판매상품이 매우 유사해 소비자의 추가적인 피해발생이 우려된다.
[ 1372 소비자상담센터* 접수 현황 ]
(단위 : 건)
구분 | 2017. 3월 | 2017. 4월 | 2017. 5월 | 계 |
건수 | 29 | 117 | 163 | 309 |
*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전국 단위 소비자상담 통합 콜센터(국번없이 1372)로 소비자단체·한국소비자원·광역지자체가 참여하여 상담을 수행
대부분 대학생소비자 피해, 미성년자 계약도 28.8% 차지
소비자 불만상담 309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해제?해지 관련이 95.8%(296건)로 대부분이었고, 부당행위가 1.6%(5건), 계약불이행 1.0%(3건) 등이었다.
피해소비자는 대부분 대학교 새내기들이었는데, 입학 및 개강 직후인 3월에 주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8.8%(89건)는 미성년자 계약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는 경우 민법상 취소할 수 있음에도 해당 업체가 이를 수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
교수나 학생회를 사칭하며 계약 유도
해당 업체는 대학교 강의실을 방문하여 자격증 인터넷 강의 등 교육서비스를 판매하는 방문판매사업자로서 방문한 대학의 교수나 학생회, 장학금제도 등을 언급하여 마치 해당 상품이 학과차원에서 권장되는 것처럼 오인케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료체험 빙자하여 계약서 작성 유도하고, 청약철회 방해
특히 CD 등을 홍보용으로 제공하면서 실제로는 계약서에 해당하는 무료체험 신청서 작성을 유도하였고, 2주(청약철회기간인 14일) 이내에 로그인 하지 않으면 계약이 자동으로 취소된다거나 2주 동안 고민해 본 후 사용여부를 결정해도 된다는 등의 말로 소비자를 현혹하여 청약철회기간을 넘기게 한 후 대금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행사를 방해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좌 수강전이면 학습비 지급 의무 없으며, 수강중에도 계약해지 가능
해당 업체의 인터넷 강의 수강 계약은 「평생교육법」상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관련 조항의 적용을 받으므로 동법 시행령(별표3) 학습비 반환 기준에 따라 강좌 수강 전이라면 소비자는 학습비 지급 의무가 없고, 강좌 수강 중에도 언제든지 계약해지가 가능하며 계약 및 수강기간에 따라 일부 학습비를 반환받을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관련 법규에 따라 현재 해당 사업자에 대해 시정조치를 진행 중인 서울시와 협의하여 공동 대응하는 한편, 피해 소비자를 모아 집단분쟁조정신청을 하는 등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향후에도 유사한 피해다발업체 정보를 관계기관과 공유하는 등 지속적으로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는 ▲학교 관계자를 사칭하며 무료강의, 장학지원 혜택을 제공한다는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회원가입이나 신청서 작성 등 개인정보를 제공할 경우 신청조건, 작성서류와 구두설명간의 일치여부 등 사실관계를 꼼꼼히 확인하며 ▲방문판매 계약은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하고,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체결한 계약은 취소할 수 있으므로, 불필요한 계약으로 판단되는 경우 사업자에게 즉시(14일 이내) 내용증명우편으로 청약철회 의사를 통지할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 피해 사례
[사례 1]
- 2017.3.3. 석 모씨(남, 20대, 서울 거주)는 자신의 학교를 방문한 ‘아태커리어교육지원센터’ 직원이 학교와 유관한 기관인 것처럼 상품 홍보 및 안내하여 APEM 자격증 CD 구입 계약 신청서를 작성함.
- 2017.3.29. 사업자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계약철회를 통보했으나 피신청인은 14일이 경과했다는 이유로 거절하며 대금 384,000원 납부를 독촉함.
[사례 2]
- 2017.3.16. 조 모씨(여, 20대, 서울 거주)는 강의실로 찾아온 ‘아태커리어교육지원센터’ 직원이 소프트웨어과에서 자격증 및 취업을 위해 필요한 교재와 동영상 강의라며 학교에서 판매하는 교재인 것으로 착각하도록 홍보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CD 1장을 받았으나 14일 이내 대금 384,000원을 입금하지 않을 경우 계약 취소되어 이용이 불가하다고 하여 신경을 쓰지 않고 있었음.
- 2017.4.30.부터 대금 미입금시 부모님의 금융거래정보에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는 문자가 발송되어 오고 5.4. 관할 구청으로부터 ‘아태커리어교육지원센터’ 관련 주의공문이 학교로 전송되어 사업자에게 CD를 반품하고 내용증명우편으로 계약취소를 요청했으나 거절하며, 계속하여 입금독촉을 하고 있음.
[사례 3]
- 2017.3.6. 정 모씨(남, 20대, 서울 거주)는 자신의 학교를 방문한 ‘아태커리어교육지원센터’ 직원을 통해 무료로 2주 간 콘텐츠를 체험한 후 구매를 결정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APEM자격증 강의 무료체험판 신청서를 작성함.
- 이후 ‘아태커리어교육지원센터’로부터 대금 청구(384,000원) 문자를 받고 구입계약이 이루어진 것을 알게 되어 계약서를 무료체험판 신청서로 속여 상품구매를 유도한 것은 부당하다며 계약해지를 요청하였으나 사업자는 이를 거부함.
[사례 4]
- 2017.4.4. 박 모씨(남, 10대, 부산 거주)는 자신의 대학교 강의실을 방문한 ‘아태커리어교육지원센터’의 판매사원이 4년 간 IT자격증 관련 인터넷 강의를 수강할 수 있다고 하여 신청한 후 38만원 상당의 대금 청구를 받아 송금함.
- 신청인은 계약 당시 민법상 미성년자(1998.7.8.출생)로서 부모님이 동 계약을 추인하지 않자 2017.5.4. 계약취소 및 대금 환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으나 사업자는 거절함.
소비자 주의사항
학교 관계자를 사칭하며 인터넷강의 무료 제공, 장학지원 혜택 등을 제공한다는 광고에 현혹되지 않는다.
대학 강의실은 외부인의 출입이 비교적 자유로운 곳으로, 대학 내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상행위라 할지라도 소비자 피해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무조건 신뢰하지 않는다.
특히, 학교 관계자를 사칭하며 회원가입이나 신청서 작성을 유도하는 경우 작성 전에 반드시 사실관계를 확인한다.
개인정보는 섣불리 제공하지 않고 신중하게 판단한다.
주소, 연락처 등을 알려줄 경우 해당 정보가 대금독촉이나 채권추심에 이용될 수 있으므로, 신용카드정보 등 결제정보를 요구하지 않는 경우라도 개인정보는 신중하게 제공한다.
제공 받은 물품은 훼손 없이 반품하고 입증자료는 반드시 보관한다.
사업자에게 제공 받은 물품이 있을 경우, 사용 의사가 없다면 분실?훼손이 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반품하고, 증빙자료(택배 송장 등)는 반드시 보관하도록 한다.
청약철회나 계약취소 시 입증 가능한 방법을 이용한다.
방문판매는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고,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체결한 계약은 취소할 수 있다.
청약철회나 계약취소는 서면(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여 분쟁 발생 시 해지요구 사실 및 시점을 입증할 수 있도록 한다.
방문판매 관련 피해 발생 시 관계 기관에 도움을 요청한다.
소비자의 정당한 청약철회 및 계약해지 요구를 거부하는 등 사업자와의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는 경우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에 도움을 요청한다.
[ 한국소비자원 2017-06-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