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과 민생안정을 위한 보건복지부 추가경정 예산(안) 8,649억원 편성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Jun 05,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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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과 민생안정을 위한
보건복지부 추가경정 예산(안) 8,649억원 편성

치매지원센터 205개소 신규설치 등 “치매국가책임제” 이행 예산(2,023억원) 반영

노인일자리 3만명 확대(단가 5만원 인상), 보육교사와 대체교사 5천명 확충 등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 약 4.7만명 확대

기초생보 부양의무자 기준완화, 긴급복지 확대 등 생계부담 완화

’17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추경예산(안)은 본예산 57조 6,628억원의 1.5%인 8,649억원이며, 금번 추경을 통해 46,870개의 일자리 확대가 예상됨.

일자리 및 민생안정에 중점을 둔 보건복지부 소관 20개 추경사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주요 공약사항의 신속한 추진】

「치매국가책임제」 이행을 위해 현재 47개소에 불과한 치매지원센터를 대폭 확대(신규 205개소 설치, 총 252개소 운영)하고 운영 지원, 또한 공립요양병원 45개소 기능보강 등 치매 관련 예산 확대(+2,023억원)

*신규 일자리 5,125개(205개소×25명(전담사례관리사 등)) 창출

’22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이용율 40% 달성을 목표로, 금년도에는 국·공립어린이집 180개소(신축 45개소, 리모델링 135개소)를 확충(+205억원)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시간제 보육시설 40개소 확충(+3억원)

*보육교사 등 신규 일자리 2,110개 창출

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고, 대상자 확대에 따른 생계급여(+21천 가구, +135억원) 및 의료급여(+35천 가구, +283억원) 추가 소요를 반영

*수급자·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 또는 1-3급 장애인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 여건 개선】

노인일자리 3만개 확대(43.7→46.7만개) 및 활동비 5만원(공익형, 22→27만원) 인상으로 어르신의 사회참여 활성화와 노후생활 안정 도모(+682억원)

어린이집 보조교사 4천명 및 대체교사 1천명 충원으로 보육교사의 업무부담 완화 및 연가·교육에 따른 보육공백을 방지(+150억원)

특수학교 졸업 후 갈 곳 없는 청년 장애인(만 34세 이하) 1,000명에게 일자리 및 직업훈련 기회 제공(+11억원)

장애인활동지원 이용자 증가(월 1,500명)에 따라 적정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종사자 약 1,000명 추가(+122억원)

발달재활서비스 및 장애아가족양육지원 이용인원 증가에 대응한 종사자 943명 추가 채용(+65억원)

돌봄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독거노인 1.5만명 추가 보호를 위하여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종사자 603명(8,997→9,600명) 확대(+27억원) 및 양로시설 입소자 증가에 따른 종사인력 56명 확대(+22억원)

건강취약계층 대상 방문건강관리 단계적 확대 계획에 따라 간호사 등 서비스 인력 508명(보건소당 2명) 확충(+17억원)

정신건강복지법 시행(‘17.5.30)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센터 전문요원을 370명 증원(+20억원)하고, 정신요양시설 입소자 안전관리요원을 59명(시설당 1명) 배치(+6억원)

의료급여수급권자의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 건강관리 능력 향상 등 사례관리를 위한 의료급여관리사 96명 추가(540→636명) 채용(+6억원)

*관리사 1명당 관리대상자 500명 감소(1:35천명→1:30천명)

【미지급금 해소 등 민생안정】

경기침체로 인한 생계지원대상자 증가에 대응토록 긴급복지 예산 증액(+100억원)

의료급여, 국가암관리 사업 등의 미지급금 해소를 위하여 4,750억원 편성

보건복지부는 추경예산안 국회 확정 후 신속한 집행이 가능토록 철저히 준비하여,

「치매국가책임제」,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 창출」 등 새정부 주요 정책과제가 차질 없이 진행 되도록 노력할 것임



[ 보건복지부 2017-06-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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