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판 영치된 차량의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면제 추진

by 강원도소비생활센터 posted Jul 15,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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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타법령에 따라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의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를 면제하고, 미검사차량의 검사를 위한 의무보험 가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7.15일부터(기간 : 7.15∼8.24,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번호판 영치된 차량의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면제

현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한 경우 해당 영치 기간을 의무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 부과일수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정기검사 명령 위반(자동차관리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한 경우에는 해당 영치 기간을 포함하여 과태료 부과 일수를 산정하고 있어 형평성에 반한다는 이유로 국민 불편 민원이 많았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한 경우에도 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과태료 산정일수에서 제외하도록 하였다.

2) 미검사차량의 검사를 위한 의무보험 가입 가능

그동안 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은 의무보험 가입이 불가하고,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은 검사를 받을 수 없어 검사 미이행차량 및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을 양산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보유자가 검사받기 위하여 의무보험에 가입하려는 경우에는 보험사가 계약체결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였다.

3) 기타 제도 운영상 미비점 보완 등

무보험·뺑소니 정부보장사업 및 미반환가불금 보상 사업 등 교통사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추진중인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수정·보완하였다.

또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6.22)에 따라 진흥원의 수입금 한도 및 관리 규정, 이사회 구성 및 운영 규정 등 법률상 위임 사항을 규정하였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과도한 규제 완화 및 제도 미비점 보완으로 국민불편이 해소되고 원활한 정책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12월경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8월 24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과(전화 : 044-201-3858, 팩스 044-201-5585)

 

[국토교통부 201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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