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계약금 반환 불가 고지하였으나 반환 요구 가능한지 여부

by 강원도소비생활센터 posted Jul 14, 2015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Q] 예식장을 방문하여 예식장을 이용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50만원을 지불했습니다. 다른 업체를 이용하게 되어 예식예정일 100일 전에 예식장에 계약해제 및 계약금의 환급을 요구하니 계약 당시 계약금은 환급되지 않는다고 고지했고, 이 예약으로 인해 다른 이용자의 예약을 받지 못했다며 계약금을 환급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이 경우 계약금을 환급받을 수 있나요?

 

[A] 계약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예식업)에 의하면, 소비자의 사정에 의해 예식예정일 90일전까지 계약해제를 통보할 경우 계약금을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식장에서는 예약금을 환급해 주어야 합니다.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예식업)의 소비자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예식예정일 90일전 까지(~90) 계약해제 통보 시 : 계약금 환급
- " 60일전 까지(89~60) 계약해제 통보 시 : 총 비용의 10% 배상
- " 30일전 까지(59~30) 계약해제 통보 시 : 총 비용의 20% 배상
- " 29일 이후(29~) 계약해제 통보 시 : 총 비용의 35% 배상
※ 예식일에 대채 계약이 발생했을 경우 계약금 환급 및 위약금 청구를 금지함.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