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용 선풍기내 충전지의 안전확인신고 여부 등 조사결과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May 30,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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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용 선풍기내 충전지의 안전확인신고 여부 등 조사결과
- 10개 충전지 중 3개 제품이 미신고 제품 -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정동희)은 최근(5. 10.) 경기도 파주에 소재한 초등학교에서 휴대용 선풍기 발화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5. 11.부터 시중에 유통중인 휴대용 선풍기 제품을 확보해 충전지에 대한 안전확인 신고 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했다.
ㅇ 리튬전지를 포함한 충전지는 ‘16년까지는 에너지밀도 400Wh/L 이상(고밀도)인 제품에 한해 안전확인신고 대상이었으나, 전자제품에서 충전지의 사용이 증가하고 화재사고 등이 발생함에 따라 국표원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17. 1. 1.부터 400Wh/L 미만(저밀도)의 충전지까지 안전확인신고 대상을 확대하여 관리하고 있다.
- 이에 따라 17.1월 이후 제조·수입되는 저밀도 충전지도 안전확인을 받은 이후 판매하여야 하며, 안전확인을 받지으면 불법제품이다.
□ 이번 조사를 위해 시중에서 무작위로 휴대용 선풍기 10개 제품을 구입하여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ㅇ 10개 제품에 사용된 충전지(리튬전지) 중 7개가 고밀도 제품인 반면, 3개가 저밀도 제품이었다.
- 이는 17년 1~5월중 안전확인을 신고한 총 640개의 충전지 중 31%인 201개 전지가 저밀도 제품인 점과 유사한 비율임
ㅇ 10개 제품 중 3개 제품*에 사용한 충전지(리튬전지)가 안전확인신고를 하지 않은 불법제품을 확인했으며, 이 중 2개 제품이 고밀도 제품이고 1개 제품이 저밀도 제품이다.
* 당초 10개 제품 중 5개가 미신고 제품이었으나, 조사기간(5.11?26) 중 2개 제품이 안전확인신고를 완료하였음
ㅇ 10개 제품에 사용된 리튬전지 중 고밀도 1개 제품이 화재 유발 위험과 관련한 외부단락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했으며, 이는 안전확인신고를 하지 않은 불법제품이다.
* 화재를 유발할 위험이 높은 과충전, 외부단락 등의 항목에 대한 시험진행
□ 조사결과 가격이 저렴한 제품에 사용되는 충전지에 대해 안전확인신고 없는 불법제품이 사용?판매되고 있는 사실과 안전확인 미신고 제품이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점을 확인했다.
□ 국표원은 금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불법제품에 대한 시장감시를 강화하고 충전지를 사용하는 여타 품목까지 안전성 조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ㅇ 안전확인신고를 하지 않은 충전지를 사용한 휴대용 선풍기에 대해서는 사실관계에 관한 의견 제시 기회를 거쳐 관할 지자체에 수거·파기 등 행정처분을 요청하기로 했다.
* 안전기준 미충족 제품은 국표원이 리콜조치 가능하나, 동 제품이 안전확인 미신고 제품에도 해당된다는 점에서 지자체와 협의하여 처리할 예정임



[ 국가기술표준원 2017-05-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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