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인베스트먼트’, ‘○○투자’ 등 제도권 금융회사를 가장하면서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투자를 유인하는 유사수신 혐의업체 증가*
* 수사의뢰 : ‘17.1∼4월중 12건으로 전년동기(6건) 대비 크게 증가
-혐의업체는 예,적금형태의 금융상품 제시, 비상장주식 투자 등을 내세우며 원금보장과 확정수익률을 교묘*하게 제시
* (예시) 월 1.5%∼2% 수익률 및 원금 보장
□ (투자시 절대유의) 금융회사라고 하면서 고수익과 원금을 보장*한다고 하면, 투자사기가 아닌지 의심
* (예시) 월 1.5%∼2% 수익률 및 원금 보장
- 실제 영업을 하지 않고 신규 투자자금을 기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 방식을 사용함에 따라 투자금 회수 불가
※ 붙임 : 유사수신피해예방 5대 수칙
- 반드시 투자대상 회사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여부를 금감원『파인』포탈을 통해 확인*
* ① 인터넷에서 파인 두 글자를 치거나, ② 금감원 서민금융1332(s1332.fss.or.kr) 홈페이지 접속 → 금융회사/등록대부업체 조회
□ (유사수신 신고) 유사수신에 대한 문의사항이나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금감원「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나 경찰(☎112)에 신고
- 금감원은 건당 최고 1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불법금융 파파라치」제도를 운영중이므로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드림
[ 금융감독원 2017-05-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