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의 의료분쟁 관련 불합리한 관행 개선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May 24,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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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분쟁의 효율적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
, 제3의료기관 자문절차 설명의무화, 보험회사의 의료자문현황 공시 등

▶ 표준약관상 장해분류표의 합리적 개선
, 장해 분류 및 판정기준 개선, 용어 순화 등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 2017-0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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