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매년 무더위가 빨라지면서 물놀이 사고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여름철 물놀이 안전대책」을 조기에 마련하고, 물놀이 안전관리에 총력을 다하기로 하였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폭염주의보 발령이 빨라지고 있으며, 지난 해에도 본격적인 물놀이 시기에 앞선 5월말에 강, 계곡에서 수난사고가 발생한바 있다.
지난 5년(‘12~’16)간 하천·계곡, 해수욕장 등에서 물놀이 사망사고는 157건이 발생하였으며, 특히 7월 하순부터 8월 초순 여름 휴가철에 물놀이 사망사고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원인별로 살펴보면 안전부주의(50명), 수영미숙(51명), 음주수영(22명) 등 대부분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물놀이 안전관리 대상은 총 5,490개소로서, 기존 계곡, 해수욕장 외에 유원시설, 수영장, 레저 시설 등이 운영됨에 따라 다양한 시설에서 안전사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하천·계곡 등 1,565개소, 해수욕장 257개소, 수영장 1,224개소 등이며, 최근 연안해역 체험활동 및 수상레저 인구의 증가 등으로 물놀이 안전관리 대상시설은 점점 확대되고 있다.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상 여건 및 지자체 특성에 따라 물놀이 안전관리대책기간(6.1~8.31)을 탄력적(5월 말 또는 9월 초)으로 운영하고 물놀이지역을 조사하여 위험구역 지정, 안전시설 정비, 표지판 부착, 현장순찰 등 취약요소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수상오토바이 등 수상레저기구의 무면허 운전, 음주 운전 등에 대하여 집중 단속기간(7월~8월)을 운영하고, 특히 워터파크 등 물놀이형 유원시설 및 어린이 놀이시설, 소규모 수영장 등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수시로 교육을 통해 신종 물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한다.
물놀이 시설별로 6월까지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범정부 차원의 합동점검은 성수기 전인 7월 초까지 시설물 유지관리 상태, 안전관리 요원 훈련 및 교육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물놀이 현장에는 예방활동 및 구조·구급 등을 위해 민·관으로 구성된 안전관리요원을 하천, 해수욕장 등에 총 13,751명을 배치할 예정이다.
특히, 취약시간(14시∼20시) 음주자 및 이안류 또는 독성해파리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입수통제 등 경보체계를 운영할 예정이다.
한편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방학 전에 물놀이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물놀이 현장에서는 심폐소생술 등 체험학습장을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물놀이 안전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TV·라디오 등 방송 매체와 대형전광판, 지하철 등을 통해 6월∼8월에 집중적인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국민안전처 정종제 안전정책실장은 “때 이른 무더위로 5월부터 물놀이 활동이 시작되는 만큼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올 한해 물놀이 안전사고가 최소화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 문의 : 안전점검과 류송 기술서기관(044-205-4247)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폭염주의보 발령이 빨라지고 있으며, 지난 해에도 본격적인 물놀이 시기에 앞선 5월말에 강, 계곡에서 수난사고가 발생한바 있다.
지난 5년(‘12~’16)간 하천·계곡, 해수욕장 등에서 물놀이 사망사고는 157건이 발생하였으며, 특히 7월 하순부터 8월 초순 여름 휴가철에 물놀이 사망사고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원인별로 살펴보면 안전부주의(50명), 수영미숙(51명), 음주수영(22명) 등 대부분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물놀이 안전관리 대상은 총 5,490개소로서, 기존 계곡, 해수욕장 외에 유원시설, 수영장, 레저 시설 등이 운영됨에 따라 다양한 시설에서 안전사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하천·계곡 등 1,565개소, 해수욕장 257개소, 수영장 1,224개소 등이며, 최근 연안해역 체험활동 및 수상레저 인구의 증가 등으로 물놀이 안전관리 대상시설은 점점 확대되고 있다.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상 여건 및 지자체 특성에 따라 물놀이 안전관리대책기간(6.1~8.31)을 탄력적(5월 말 또는 9월 초)으로 운영하고 물놀이지역을 조사하여 위험구역 지정, 안전시설 정비, 표지판 부착, 현장순찰 등 취약요소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수상오토바이 등 수상레저기구의 무면허 운전, 음주 운전 등에 대하여 집중 단속기간(7월~8월)을 운영하고, 특히 워터파크 등 물놀이형 유원시설 및 어린이 놀이시설, 소규모 수영장 등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수시로 교육을 통해 신종 물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한다.
물놀이 시설별로 6월까지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범정부 차원의 합동점검은 성수기 전인 7월 초까지 시설물 유지관리 상태, 안전관리 요원 훈련 및 교육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물놀이 현장에는 예방활동 및 구조·구급 등을 위해 민·관으로 구성된 안전관리요원을 하천, 해수욕장 등에 총 13,751명을 배치할 예정이다.
특히, 취약시간(14시∼20시) 음주자 및 이안류 또는 독성해파리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입수통제 등 경보체계를 운영할 예정이다.
한편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방학 전에 물놀이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물놀이 현장에서는 심폐소생술 등 체험학습장을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물놀이 안전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TV·라디오 등 방송 매체와 대형전광판, 지하철 등을 통해 6월∼8월에 집중적인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국민안전처 정종제 안전정책실장은 “때 이른 무더위로 5월부터 물놀이 활동이 시작되는 만큼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올 한해 물놀이 안전사고가 최소화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 문의 : 안전점검과 류송 기술서기관(044-205-4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