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달기간 개장(改葬) 급증에 대한 화장서비스 확대
- 윤달(6.24~7.22)에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분묘 개장 유골에 대한 화장 수요에 대비하여 예약기간 연장, 화장횟수 등 확대 실시 -
□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올해 6월 24일부터 7월 22일까지 3년마다 찾아오는 윤달을 맞이하여 조상의 분묘를 개장해 수습한 유골에 대한 화장 수요가 급증할 것에 대비하여 예약기간 연장, 화장횟수 확대 등 방안을 마련하여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윤달 : 예로부터 하늘과 땅의 신(神)이 사람들에 대한 감시를 쉬는 때로 “손이 없는 달”이라 해서 궂은 일을 해도 탈이 없는 달(썩은 달)이므로 이 기간 동안 조상의 묘지를 개장하거나 보수하는 경우가 많음.
○ 과거 개장유골 화장건수는 윤달의 해인 2012년 88천 건, 2014년 80천 건으로 평년인 2013년 48천 건, 2015년 46천 건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올해도 화장건수 급증에 대비하여 예약기간을 현행 15일 전에서 30일 전으로 연장하여 국민들이 여유를 갖고 분묘 개장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예를 들어 윤달 첫날인 6월 24일에 화장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5월 24일 0시부터 “e하늘(www.ehaneul.go.kr)"을 통해서 화장예약이 가능해진다.
○ 윤달 개장유골 화장예약은 인터넷을 통해 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노인 등은 읍․면․동 지역주민센터와 장사지원센터(1577-4129)를 통해 화장예약 관련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윤달기간 동안 전국의 58개 화장시설은 개장유골 화장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평소에 운영하지 않는 예비 화장로 가동 및 시설 운영시간 연장 등을 통해 화장횟수를 일평균 1~6회에서 2~8회로 확대하도록 하였다. 일부 지방자치단체 경우 화장지원금을 지원해 개장유골 화장이 특정 지역에 몰리지 않고 분산될 수 있도록 하였다.
○ 또한, 매장기간이 오래된 부부 합장 유골에 대해서는 유족이 희망할 경우 1개 화장로에서 동시 화장을 허용하여 유족이 불필요하게 대기하지 않도록 배려할 예정이다.
□ 개장 유골을 화장하는 당일에 반드시 지참해야 하는 “개장신고 증명서”는 인터넷 “민원24(www.minwon.go.kr)”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화장 예약 전 미리 발급받는 것이 좋고, 분묘가 위치한 시․군․구를 직접 방문해서 신청할 수도 있다.
○ 다만, 허수 예약을 방지하기 위해서 인터넷 예약 내용과 실제가 상이할 경우 화장 이용이 거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고인의 성명이나 분묘의 위치 등이 예약 내용과 완전히 다를 경우, 허수 예약으로 인정되어 화장을 거부당할 수도 있다.
□ 복지부 관계자는 “분묘 중 설치 신고를 하지 아니한 미신고 분묘나 묘지 설치제한 지역의 분묘도 개장 신고만 하면 행정처분 등 벌칙 없이 화장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조상의 분묘를 개장하여 유골을 화장한 후 봉안하거나, 자연장할 경우 국토 이용의 효율성 및 공공복리도 증진되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17-05-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