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축물 내 호텔도, 부지 경계선이 학교 75미터 밖에 있어야
- 법제처, 호텔이 집합건축물 내에 있어도 집합건축물 부지의 경계선이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75미터 밖에 있어야 한다고 해석
<사례 예시> |
• A는 20층짜리 건물의 5층부터 15층까지를 관광숙박시설로 운영하려고 한다. • 그런데 이 건물 근처에 OO여고가 있어 OO여고 출입문과의 거리를 재어보니 해당 건물 부지 경계와의 거리는 70미터이고, 출입문과 건물의 가장 가까운 외벽과의 거리는 77미터인바, 이 경우 관광숙박시설이 OO여고 출입문으로부터 75미터 이상에 위치한다고 볼 수 있을까?
|
* 위 사례는 보도자료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가공한 내용입니다.
<해석 결과>
□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관광숙박시설이 집합건축물 내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에도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75미터 이상에 위치하고 있는지는 집합건축물의 외벽이 아니라 부지의 경계를 기준으로 한다고 해석했다.
<관련 규정>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제27호는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ㆍ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숙박업 및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호텔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관광진흥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는 관광숙박업의 종류는 호텔업과 휴양콘도미니엄업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관광진흥법」 제16조제7항제5호에서는 관광숙박업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그 사업계획에 따른 관광숙박시설로서 구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13호(현행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제27호를 말함, 이하 같음)를 적용하지 않는 요건으로 「학교보건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출입문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75미터 이상에 위치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양 견해의 주장>
○ 문화체육관광부 의견
「관광진흥법」 상 관광숙박시설의 경계는 부지의 경계를 의미하고, 관광숙박시설이 집합건축물 내에 있다고 하여 법령상 허용되는 업태(業態)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이 경우에도 동일하게 그 경계는 부지의 경계로 보아야 한다.
○ 민원인 의견
집합건축물의 출입구, 주차장, 계단 등 공용공간 전체를 해당 시설의 부속시설로 보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위치할 수 없는 금지시설로 보는 것은 개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두17946 판결례 참조)이므로, 관광숙박시설이 집합건축물 내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집합건축물 자체의 가장 가까운 부분을 경계로 보아야 한다.
<사례의 해결>
○ 「관광진흥법」에서는 관광숙박업이 "숙박에 딸리는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광숙박시설의 부지 내에서는 숙박 외에도 다양한 부대영업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 또한, 관광숙박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 승인 신청 시 총 부지면적과 토지이용계획 등이 포함된 건설계획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하고, 일반 주거지역의 경우 관광숙박시설의 대지가 도로에 연접하고, 대지 경계선 주위에 수림대(樹林帶)를 조성해야 하는 등 관광숙박시설의 대지에 관한 사업계획 승인 기준이 있는 것 등에 비추어 볼 때, 관광숙박시설의 경계는 부지의 경계라고 할 것이다.
○ 관광숙박시설이 집합건축물 내에 있는 경우라도 관광숙박시설 부지에 관한 기준과 공용공간의 구조 등 법령상 허용되는 업태(業態)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동일하게 그 경계를 부지의 경계로 보아야 한다.
<사례의 결론>
○ 집합건축물 내에 위치하고 있는 관광숙박시설이 「관광진흥법」 제16조제7항제5호에 따라 학교등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75미터 이상에 위치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해당 집합건축물의 외벽이 아니라 부지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법제처 2017-05-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