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축물 내 호텔도, 부지 경계선이 학교 75미터 밖에 있어야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May 19, 2017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집합건축물 내 호텔도, 부지 경계선이 학교 75미터 밖에 있어야

- 법제처, 호텔이 집합건축물 내에 있어도 집합건축물 부지의 경계선이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75미터 밖에 있어야 한다고 해석

<사례 예시>

 

A는 20층짜리 건물의 5층부터 15층까지를 관광숙박시설로 운영하려고 한다.

그런데 이 건물 근처에 OO여고가 있어 OO여고 출입문과의 거리를 재어보니 해당 건물 부지 경계와의 거리는 70미터이고, 출입문과 건물의 가장 가까운 외벽과의 거리는 77미터인바, 이 경우 관광숙박시설이 OO여고 출입문으로부터 75미터 이상에 위치한다고 볼 수 있을까?

 

 

* 위 사례는 보도자료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가공한 내용입니다.

<해석 결과>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관광숙박시설이 집합건축물 내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에도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75미터 이상에 위치하고 있는지는 집합건축물의 외벽이 아니라 부지의 경계를 기준으로 한다고 해석했다.

 

<관련 규정>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제27호는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ㆍ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숙박업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호텔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관광진흥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는 관광숙박업의 종류 호텔업 휴양콘도미니엄업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관광진흥법 제16조제7항제5호에서는 관광숙박업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그 사업계획에 따른 관광숙박시설로서 구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13호(현행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제27호를 말함, 이하 같음)를 적용하지 않는 요건으로 「학교보건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출입문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75미터 이상에 위치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양 견해의 주장>

문화체육관광부 의견

「관광진흥법」 상 관광숙박시설의 경계는 부지의 경계를 의미하고, 관광숙박시설이 집합건축물 내에 있다고 하여 법령상 허용되는 업태(業態)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이 경우에도 동일하게 그 경계는 부지의 경계로 보아야 한다.

 

민원인 의견

집합건축물의 출입구, 주차장, 계단 등 공용공간 전체를 해당 시설의 부속시설로 보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위치할 수 없는 금지시설로 보는 것은 개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두17946 판결례 참조)이므로, 관광숙박시설이 집합건축물 내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집합건축물 자체의 가장 가까운 부분을 경계로 보아야 한다.

 

<사례의 해결>

○ 「관광진흥법」에서는 관광숙박업이 "숙박에 딸리는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광숙박시설의 부지 내에서는 숙박 외에도 다양한 부대영업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 또한, 관광숙박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 승인 신청 시 총 부지면적과 토지이용계획 등이 포함된 건설계획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하고, 일반 주거지역의 경우 관광숙박시설의 대지가 도로에 연접하고, 대지 경계선 주위에 수림대(樹林帶)를 조성해야 하는 등 관광숙박시설의 대지에 관한 사업계획 승인 기준이 있는 것 등에 비추어 볼 때, 관광숙박시설의 경계는 부지의 경계라고 할 것이다.

 

관광숙박시설이 집합건축물 내에 있는 경우라도 관광숙박시설 부지에 관한 기준과 공용공간의 구조 등 법령상 허용되는 업태(業態)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동일하게 그 경계를 부지의 경계로 보아야 한다.

 

<사례의 결론>

집합건축물 내에 위치하고 있는 관광숙박시설이 「관광진흥법」 제16조제7항제5호에 따라 학교등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75미터 이상에 위치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해당 집합건축물의 외벽이 아니라 부지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법제처 2017-05-16 ]


Artic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