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고혈압약 복용 중 신부전증 진단에 따른 손해배상 유무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May 16,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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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질문
    저는(남, 54세) 6년 전 종합건강검진에서 고혈압 진단을 받고 해당병원에서 한두 달 간격으로 고혈압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였는데 올해 갑작스럽게 만성신부전이 발견되어 신장이식술까지 받았습니다.
    정기적으로 고혈압 진료를 받았으나 대학병원에서 만성신부전으로 진행될 때까지 신장이상 여부에 대한 검사나 신부전 발생 가능성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하였고, 최근에는 몸이 자주 붓고 피로함을 호소하였지만 별다른 조치가 없었습니다. 결국 다른 병원을 방문하여 만성 신부전으로 진단받고 투석치료와 이식술을 받게 되었고 면역요법을 평생 동안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병원 측의 진료소홀과 부주의로 치료시기를 놓쳐 신장이식술까지 받게 되었고 생명도 단축될 것으로 보이는데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2. 답변
    고혈압약 복용중 신장이상에 대한 검사 소홀로 신장이 손상되었을 경우 피해보상이 가능합니다.

    고혈압은 신장 혈관에 동맥경화를 가져와 사구체(모세혈관 덩어리)여과율과 세뇨관 기능저하를 가져와서 결국은 신장기능의 저하를 가져오며, 고혈압에 의한 사망원인의 10%는 신부전증입니다.
    이와 같이 고혈압과 만성신부전은 서로 밀접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고혈압으로 투약처치를 받고 있고, 부종 등이 있을 경우는 주기적으로 혈액검사나 요 검사 등을 하여 신 기능의 변화를 확인해야 합니다.
    동 건의 경우 담당의사는 신부전 발생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신장기능 검사와 초음파 검사 등으로 신장의 크기 변화 등을 추적 관찰하고 신장내과에 협진하여 경과 관찰을 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의사로서 진료를 소홀히 하여 만성신부전을 조기에 진단하지 못하여 적기에 적절한 치료받을 기회를 상실시킨 책임이 인정될 것이며, 신장이식이 삶의 질과 평균수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사안에 따라 일실수입손해, 위자료, 향후치료비 등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