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역력 증진 기대로 인삼제품 시장규모 꾸준히 증가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May 15,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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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인삼류/인삼제품류 시장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배경) 금번 조사는 건강에 대한 관심, 특히 질병예방을 위한 면역력 강화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은 인삼 제품 시장 현황을 살펴보기 진행되었다.
(정의) 인삼류/인삼제품류란「인삼산업법」에서 말하는 인삼류*와 식품공전 및 건강기능식품공전에 수록된 식품 중 인삼류를 원료로 하여 제조 가공된 인삼제품을 말한다.
* 인삼류란 「인삼산업법」제2조(정의)에서 인삼, 수삼, 홍삼, 태극삼, 백삼 및 그 밖의 인삼을 모두 포함
(제품출하) 인삼제품류의 ‘15년 출하액은 1조 2,425억 원으로, ‘14년 8,764억원 대비 41.8% 증가했다.
2013, 14년도 출하액 감소는 경기침체에 따른 소비감소로 홍삼 가공업 후발업체들의 사업규모 축소에서 기인했으며, 2015년 출하액 증가는 메르스 여파로 소비자들의 면역력에 대한 관심 증가가 주요 요인이었다. 인삼제품류를 품목별로 살펴보면 홍삼기능성 원료를 사용한 제품의 출하액이 6,685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53.8%)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홍삼음료 순으로 나타났다. (수출입) ‘15년 인삼(신선)/인삼제품의 수출액은 1억 5,508만 달러, 수입액 412만 달러으로 수출액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또한, 신선농식품 수출 품목에서도 인삼(신선)/인삼제품류가 3년간(‘13년~’15년) 1위를 유지하고 있다.
- ‘15년에 인삼(신선)과 인삼제품류의 수출 비중은 각각 50.1%(7,704만 달러) 대 49.9%(7,662만 달러)로 수출비중이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소비특성) 인삼류/인삼제품류에 대한 소비자 조사 결과, 소비자들이 인삼류/인삼류제품를 구입할 때 가장 주요하게 고려하는 점은 원재료 함량(27.7%)이며, 다음으로 브랜드(16.4%), 인삼의 연수(16.1%) 등 순으로 나타났다. 인삼류/인삼제품류의 어떠한 효능을 기대하며 섭취하고 있는지에 대해 조사해 본 결과, 전체 응답자 중 42.8%는 면역력 증진이라고 답했으며, 이어서 체력증진 및 보강(41.0%), 피로회복(13.0%) 순으로 나타났다.
- 특히 30대(52.5%)와 미혼자(47.6%)가 체력증진 및 보강을 위해 인삼류/인삼제품류를 섭취한다는 비중이 높았으며, 여성(46.7%)과 기혼자(44.2%)는 면역력 증진을 위해 섭취한다는 비중이 높았다. (해외 동향) 세계적인 인삼 주산지는 전세계 인삼 생산의 70%를 차지하는 길림성(吉林省, Jilin)으로 길림성 인삼산업의 매출액은 ’13년 기준 290억 위안(47.9억 달러)로 우리나라 인삼제품 시장의 약 5.7배이다.
한편, 일본의 인삼제품 시장은 ’16년 기준 230억엔(2억 달러)으로 수요량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인삼 제품류의 원료용은 중국산이, 원물 제품은 한국산이 주로 판매되는 특징이 있다.
농식품부는 우리 국민이 가장 애용하는 건강식품인 인삼 제품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 원료의 안전관리부터 효능 홍보까지 체계적인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소비자 신뢰와 안전성 제고를 위해 금년 중 인삼산업법 개정*을 추진하여 ① 현재 자율사항인 인삼경작 신고를 의무화하여 생산단계부터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② 불합리한 검사제도는 개편하여 제조업체 부담을 최소화하며, ③ 자조금을 활용한 인삼제품 홍보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현재 입법예고 진행 중(5.30까지)
농식품부 박병홍 식품산업정책관은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질병예방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인삼 제품의 수요는 지속 증가할 것으로 본다.”면서,
“인삼은 농가 고소득작목이며, 인삼류 제품은 수출 효자 품목이다. 국내 인삼 제품의 우수한 효능 홍보, 마케팅 지원 등을 통해 해외수출을 확대하여 전체 시장 규모가 커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인삼/인삼제품류 생산 및 수출입 현황, 유통·판매 현황, 소비특성 등에 대한 정보는 식품산업통계정보시스템(www.aTFIS.or.kr)에 게재된 ‘가공식품 세분시장 현황(인삼류/인삼류제품 시장)’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 농림축산식품부 2017-0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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