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 ○○○교통안전보험에 가입하고 유지해 오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26세이상 연령한정특약에 가입된 차량(운전자 24세)에 교통사고를 당하여 장해4급 판정을 받고 동 보험약관상의 무보험차량에 의한 교통재해장해급여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보험회사는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한 차량으로 무보험차량이 아니라고 하면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는데, 보험회사의 업무가 부당한 것이 아닌지요?
- 답변
- 자동차종합보험에는 가입되어 있어도 실제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라면 무보험자동차에 해당되므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무보험차량이라 함은 자동차보험약관상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Ⅱ에 가입되지 않았거나, 가입되었다고 하더라도 보상하지 아니하는 경우 모두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므로, 자동차종합보험에는 가입되었으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 해당되어 실제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무보험자동차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26세 이상 연령한정특약에 가입한 차량의 운전자가 24세인 경우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Ⅱ로 보상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이 사건 교통사고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에 해당되고, 따라서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책임을 지게 됩니다. - [ 출처-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