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경부 임파선 조직검사를 하다가 신경이 손상된 경우 보상 여부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May 11,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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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질문
    저는 35세의 가정주부로 어느 날 오른쪽 목 부분에 혹이 만져져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우선 조직검사를 받기로 하여 국소마취를 하고 혹을 제거하였는데, 수술을 받고 난 뒤 오른쪽 팔을 위로 들 수 없게 되고 통증이 심하였습니다. 근전도 검사를 받은 결과 척추 부신경이 불완전하게 손상되었다고 하여 4달간 물리치료를 받았습니다. 다행히도 지금은 증상이 많이 호전되었고 최근 근전도 검사에서도 정상이라는 결과를 받았습니다만, 그 동안의 고통에 대해 손해배상이 가능한지요?
  2. 답변
    환자에게 달리 마비 소인이 없었고, 수술전 신경손상의 위험에 대한 설명이 없었다면 병원 측에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신경손상의 증세에 관하여 조직검사 시술 당시 의사의 표준적 의료행위 위반사항이 있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이 있으나, 신경손상이 국소마취하의 종물제거술의 불가피한 후유증으로 보기 어려운 점, 환자 측에 달리 마비가 일어날 소인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보면, 병원 측에 신경손상에 대한 책임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전에 신경손상의 위험에 대한 설명이 있었는지 여부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다행히 현재에는 증상이 호전되어 정상 상태이므로 이러한 경우 별도의 손해액을 산정하기 보다는 그 동안 치료비와 위로금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