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남태헌, 이하 농관원)은 구기자 판매업소와 구기자를 원료로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 등을 대상으로 지난 4월 3일부터 4월
28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원산지 표시 위반 9개소를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그 중에서 원산지 미표시 3개소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원산지 거짓표시 6개소는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은 최근 구기자가 건강기능식품으로 각광을
받으면서 소비자의 인지도가 상승되고 수입물량 증가* 등으로 부당이득**을 노린 원산지 둔갑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 구기자 수입물량: (’16.1~3월) 84톤 → (’17.1~3월) 165톤
** 구기자 가격 비교(600g): 국산 50,000∼60,000원, 중국산
11,000∼13,000원
또한, 농관원은 단속현장에서 원산지 둔갑이
의심되지만 육안으로 원산지를 식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시료를 채취하여 유전자 분석*을 통한 원산지 판별을 하였으며,
* 유전자 분석: 유전자 분석을 통해 품종을 구분하여 원산지를 판별하는 원리
개발(9품목: 쌀ㆍ쇠고기ㆍ구기자ㆍ곶감ㆍ황기ㆍ참깨ㆍ콩ㆍ보리ㆍ찹쌀)
외국산으로 판별된 구기자의 경우에는 그 판별 시료를 채취한 업소를 방문하여 원산지
판별 결과와 유통경로 추적조사 등을 통해 적발하였다. 적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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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에서 국산으로 판매중인 구기자를 단속원이 육안 식별한 후 중국산으로 추궁하자 업주는 고성을 지르며 국산이라고 강하게 반박,
업주의 동의하에 시료를 채취하여 과학적인 원산지 판별을 의뢰ㆍ 분석한 결과,
외국산으로 판별되었으며, 그 결과를 근거로 유통경로 등 추적 조사하여 적발 한편, 농관원 관계자는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이나 단속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원산지 위반자 의무교육, 형량하한제, 과징금부과 등이 올해 5월말부터 시행된다고 밝히고,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가 의심될 경우 전화(1588-8112) 또는 농관원
홈페이지(www.naqs.go.kr)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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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유통신고 포상금 지급요령에 따라 포상금 지급: 5~200만원
[ 농림축산식품부 2017-05-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