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 ‘콘센트’ 설치해야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May 10,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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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앞으로 새로 건설되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주차장에는 이동형 충전기를 이용한 전기차 충전이 편리하도록 콘센트가 의무적으로 설치된다.

    또한, 세대 간 소음피해 방지를 위해 벽돌 경계벽 시공 기준을 법제화하였고, 공동주택 내 어린이 안전보호구역의 구체적인 설치기준을 지방자치단체가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전기차 활용에 대비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해 주택법 하위 규정인 「주택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5. 10.~6. 19.)할 계획이다.

    이번에 입법예고되는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전기차 충전을 위한 콘센트 설치(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앞으로 증가할 전기차 사용에 대비해 신축되는 500세대 이상 주택단지에는 주차장에 설치된 주차면수의 1/50에 해당하는 개수 이상의 콘센트를 설치하도록 명시했다.

    콘센트 개수가 일정 수 이상 확보되면 일반 220V 콘센트에 꽂아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는 이동형 충전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 전기차 충전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이다. 
     

    <이동형 충전기 사용체계 예시>

    ※ 별도의 충전기 설치 없이 기존에 설치된 콘센트(220V)를 활용하면서 충전기 사용에 대한 전기요금을 기존시설과 분리 가능한 충전기로 충전기 사용자에게만 충전요금이 부과


    ② 세대 간 벽돌조 경계벽 시공기준 마련(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벽돌로 세대 간 경계벽을 시공하는 경우, 줄눈 부위에 채움재 등을 충분히 발라 쌓아야 이웃 간 벽간 소음이 들리지 않는다. 기존에는 이러한 내용을 시방 규정에 두었으나, 이번 개정 작업을 통해 보다 상위 규정에 두어 정부의 정책적 의지를 나타냈다.

    부실시공을 보다 강하게 방지하고 차음성능을 향상*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소음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대해 향후 간담회 등을 통해 관련 업계 종사자들에게 알릴 예정이다.

    * 벽돌조 경계벽 시공 시 가로·세로줄눈 부위에 채움재를 충분히 발라 쌓을 경우, 가로줄눈 부위에만 채움재를 넣어 시공할 때 보다 차음성능이 40% 향상
     

    ③ 어린이 안전보호구역(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 통학 안전을 위해 안전보호구역 표시방법, 승하차 공간 설치방법 등 구체적인 어린이 안전 보호구역의 설치기준을 정하여 설계에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에 1개소 이상 설치되는 어린이 통학버스 정차가 가능한 안전보호구역의 세부적인 설치기준을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지자체가 마련할 수 있도록 하여 단지 내 어린이 교통사고 방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④ 리츠사업 관련 사업계획승인 및 감리제도 정비(주택법 시행령)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일정 요건*을 갖춰 주택건설사업(공공, 민간주택)을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사업계획승인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감리하도록 하던 것을 ‘공공’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 한정하도록 개선했다.

    * ① 위탁관리부동산 회사 중 국가·지자체·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총지분의 50%를 초과하여 출자하고, ② 해당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관리회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인 경우
     

    이는 ’14년에 리츠사업을 통해 공공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도입취지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정비한 것으로, 앞으로는 리츠를 통해 주택건설사업을 하는 경우, 공공주택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업계획승인을 하고, 민간주택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업계획승인과 감리자 지정을 한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협의, 규제심사, 법제처심사 등 입법 후속 절차를 거쳐 개정(안)이 확정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6월 19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전화: 044-201-3367, 3370 팩스 044-201-5684)


[ 국토교통부 2017-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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