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 저는 44세의 직장여성으로 담낭에 염증이 있다는 진단을 받고 담낭절제술을 받았으며 의사가 수술이 잘되었다고 하여 건강하게 지내던 중 배가 아파 대학부속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결과 담낭암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암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금을 받기 위해 두 곳 병원 기록지를 확인한 결과 수술 전 이미 암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만 당시 의사는 암이라는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현재는 재발된 암이 림프까지 전이되어 다시 수술을 받았으며 현재까지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의사가 당시 암이라는 설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
- 답변
- 의사가 암에 대한 설명이 없었으나 후에 암 진단 시 위자료 보상 청구 가능합니다.
담낭절제술 후 시행된 조직검사 결과 암이 진단되었다면 의사는 당시 환자 혹은 보호자에게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담낭암은 1기일때 담낭만을 제거하나 그 외는 담낭 뿐 아니라 주변 가까운 장기와 조직을 절제한 후 항암요법이나 방사선 치료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환자가 의사로부터 암이라는 설명을 듣지 못해 암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를 받지 못했다면 그로 인해 암이 조기에 재발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병원 측은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